NO 131재정·예산·조달재정·평가형조문 검증 41/41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정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R&D 과제를 공모·선정·협약·수행·정산·평가하는 국가 연구개발 관리 제도

18절차 노드
6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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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연구자 페르소나로 선정·평가 결과 통보 수령, 제재 통지·재검토 경로 강화. MSTs 283849,285767. / L3 페르소나(연구자): 통보 수령 노드로 '결과 고지'를 가시화.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11 연구개발비 정산 — 법 제13조제8항의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법정 정산기한 누락, deadline 신설 및 §13⑧을 주근거로 승격(기존 영 §26만 기재). (D) P08 연차·최종 평가 — 오귀속 deadline('통보 10일·30일 등') 삭제, 평가 실시 직접근거인 법 §12②(단계·최종평가 실시의무) 추가. (E) P17·P18 신설 — 법 제14조제6항·제7항의 평가결과 이의신청권(통보 10일 이내) 및 심사·조치의무(30일 이내) 누락; P09→P17 message, P17→P18 sequence, P18→P08 loop 연결. (C) P13 제재 처분 통지 — 사전통지 직접근거인 법 §33②(행정절차법 §21① 준용) 추가(기존 §32 처분근거만 기재). (D) P14 제재 재검토 요청 — deadline을 법 §33③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정(기존 '20일·30일 등' 혼재). 참조 MST: 국가연구개발혁신법 MST=283849, 시행령 MST=285767. 법의 침묵: (1) 정산 회수금 납부기한 — 법 §13⑧·영 §26은 회수 조치 근거만 두고 납부기한을 직접 정하지 않음(고시 위임). (2) 협약 미체결 실효 — 영 §13② 30일 내 협약체결 의무는 있으나 미체결 시 선정 실효 여부·절차는 법령에 침묵. (3) 이의신청 처리결과 재불복 — §14⑦ 처리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 없음(일반 행정심판·소송으로 귀결).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사업 소관
전문기관공모·평가·협약·정산
연구개발기관수행·보고

돈의 흐름

국고 연구비, 기관 대응자금, 정산 잔액 반납, 제재부가금.

문서의 흐름

공고문 → 연구계획서 → 평가서 → 협약서 → 연차보고 → 정산서·성과물.

병목

  • 정산 서류 부담
  • 연차 평가 형식화
  • 지식재산·기술료 분쟁
  • 제재 기준 예측 가능성

개선점

  • 정산 간소화·위험 기반 점검
  • 성과 중심 평가
  • 메가 과제 밀착 관리 창구

현장 검증 필요

  • 전문기관별 표준 협약서
  • 간접비 비율 고시
  • 제재정보시스템 운용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1건 가운데 4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