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재원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공정한 선정과 책임 있는 수행·정산을 보장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R&D 과제를 공모·선정·협약·수행·정산·평가하는 국가 연구개발 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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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연구자 페르소나로 선정·평가 결과 통보 수령, 제재 통지·재검토 경로 강화. MSTs 283849,285767. / L3 페르소나(연구자): 통보 수령 노드로 '결과 고지'를 가시화.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11 연구개발비 정산 — 법 제13조제8항의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법정 정산기한 누락, deadline 신설 및 §13⑧을 주근거로 승격(기존 영 §26만 기재). (D) P08 연차·최종 평가 — 오귀속 deadline('통보 10일·30일 등') 삭제, 평가 실시 직접근거인 법 §12②(단계·최종평가 실시의무) 추가. (E) P17·P18 신설 — 법 제14조제6항·제7항의 평가결과 이의신청권(통보 10일 이내) 및 심사·조치의무(30일 이내) 누락; P09→P17 message, P17→P18 sequence, P18→P08 loop 연결. (C) P13 제재 처분 통지 — 사전통지 직접근거인 법 §33②(행정절차법 §21① 준용) 추가(기존 §32 처분근거만 기재). (D) P14 제재 재검토 요청 — deadline을 법 §33③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정(기존 '20일·30일 등' 혼재). 참조 MST: 국가연구개발혁신법 MST=283849, 시행령 MST=285767. 법의 침묵: (1) 정산 회수금 납부기한 — 법 §13⑧·영 §26은 회수 조치 근거만 두고 납부기한을 직접 정하지 않음(고시 위임). (2) 협약 미체결 실효 — 영 §13② 30일 내 협약체결 의무는 있으나 미체결 시 선정 실효 여부·절차는 법령에 침묵. (3) 이의신청 처리결과 재불복 — §14⑦ 처리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 없음(일반 행정심판·소송으로 귀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 재원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공정한 선정과 책임 있는 수행·정산을 보장한다.
국고 연구비, 기관 대응자금, 정산 잔액 반납, 제재부가금.
공고문 → 연구계획서 → 평가서 → 협약서 → 연차보고 → 정산서·성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