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연구수행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연구의 연속성·재현성, 연구자 보호와 지식재산권 입증에 활용한다.
과제 적용·작성대체 판단과 기관 자체규정부터 연구기록 작성, 종료 시 인계, 장기보존, 열람·활용·공개와 폐기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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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의 공통 기준이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와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더 구체적인 절차를 둘 수 있다. / 연구노트 지침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운영할 때 활용하는 공통 지침이다. 작성형식, 확인자, 열람범위, 보존기간 조정과 폐기 절차는 기관 자체규정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창업초기기업이나 사전조사·기획평가·인문사회·인력양성·기반구축 등은 협약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연구수행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연구의 연속성·재현성, 연구자 보호와 지식재산권 입증에 활용한다.
직접적인 지급 절차는 없지만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장기보존, 지식재산 출원과 분쟁 대응 비용이 기관 연구지원비·간접비와 연결된다.
과제·협약 검토 → 연구노트 자체규정 → 작성단위·형식·위변조 방지기준 → 연구노트 본문·확인기록 → 종료 인계서·소유·보관대장 → 열람·사용 신청과 관리대장 → 공개·폐기 심의기록 → 실태점검 결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