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41연구개발·행정기록·보존·열람·폐기형조문 검증 37/37

국가연구개발 연구노트 작성·관리

과제 적용·작성대체 판단과 기관 자체규정부터 연구기록 작성, 종료 시 인계, 장기보존, 열람·활용·공개와 폐기까지 이어지는 절차

22절차 노드
5행위 레인
5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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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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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의 공통 기준이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와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더 구체적인 절차를 둘 수 있다. / 연구노트 지침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운영할 때 활용하는 공통 지침이다. 작성형식, 확인자, 열람범위, 보존기간 조정과 폐기 절차는 기관 자체규정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창업초기기업이나 사전조사·기획평가·인문사회·인력양성·기반구축 등은 협약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연구개발기관자체규정 마련, 작성환경·소유·보관·열람·공개·폐기의 관리책임
연구자객관적 연구수행과정·성과 기록과 승인된 사용범위 준수
중앙행정기관·협약당사자작성대체 인정, 지침 제공과 운영 실태점검

돈의 흐름

직접적인 지급 절차는 없지만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장기보존, 지식재산 출원과 분쟁 대응 비용이 기관 연구지원비·간접비와 연결된다.

문서의 흐름

과제·협약 검토 → 연구노트 자체규정 → 작성단위·형식·위변조 방지기준 → 연구노트 본문·확인기록 → 종료 인계서·소유·보관대장 → 열람·사용 신청과 관리대장 → 공개·폐기 심의기록 → 실태점검 결과로 이어진다.

병목

  • 과제별 연구노트 작성대체 가능성 판단
  • 전자·서면·음성·영상 기록의 위변조 방지와 장기보존
  • 기록자의 열람·사용권과 기관의 보안·지식재산 보호 충돌
  • 조기폐기 시 보존가치 판단

개선점

  • 과제 유형별 작성·대체 요건 자동 안내
  • 실험·데이터 시스템과 전자연구노트 자동 연결
  • 종료·이직 시 인계와 30년 보존기한 자동 생성
  • 열람·사용 요청의 목적·범위·반출기록 통합관리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연구노트 자체규정과 서식
  • 전자연구노트의 전자서명·시점인증·백업 방식
  • 과제별 작성대체 인정 사례
  • 열람·반출·공개·폐기 심의 절차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7건 가운데 3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