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37연구개발·행정성과관리·기술이전·납부형조문 검증 42/42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활용·기술료

연구성과의 소유권 확정과 등록·공개부터 기술실시계약, 기술료 징수·정부납부·감면·사용과 추적조사까지 이어지는 절차

17절차 노드
5행위 레인
5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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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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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성과 기탁 관련 혁신법 제17조 개정 부분은 기준일 현재 절차 노드에 반영하지 않았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R&D 성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개·공동활용·사업화와 정부납부기술료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17조·제18조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대통령령

권한 관계

성과소유기관성과 권리승계, 지식재산 관리, 실시계약과 기술료 관리
중앙행정기관국가소유, 비공개 승인, 정부납부기술료 고지·감면·추적
성과전담기관성과 등록·기탁과 유통

돈의 흐름

성과소유기관이 실시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또는 직접실시 수익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한 뒤 잔여 기술료를 법정 용도와 연구자 보상에 사용한다.

문서의 흐름

성과·발명 신고 → 소유·지분 합의 → 특허출원·성과등록 → 최종보고서·성과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 승인 → 기술실시계약 → 기술료·매출 보고 → 납부고지·감면·납부 → 기술료 사용·성과활용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공동성과 소유지분·실시조건 협상
  • 공개와 특허·보안 보호시점 조정
  • 기술료 징수와 직접실시 수익의 서로 다른 보고·납부기한

개선점

  • 성과 유형별 소유·등록·공개 의무 자동 분류
  • 기술실시계약에서 납부의무와 기한 자동 생성
  • 연구자 보상·기술료 사용내역 추적

현장 검증 필요

  • 기관 지식재산·기술이전 자체규정
  • 부처별 기술료 납부·감면 신청 서식
  • 성과전담기관별 등록·기탁 대상과 시스템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2건 가운데 4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