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R&D 성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개·공동활용·사업화와 정부납부기술료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17조·제18조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대통령령
연구성과의 소유권 확정과 등록·공개부터 기술실시계약, 기술료 징수·정부납부·감면·사용과 추적조사까지 이어지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성과 기탁 관련 혁신법 제17조 개정 부분은 기준일 현재 절차 노드에 반영하지 않았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 R&D 성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개·공동활용·사업화와 정부납부기술료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성과소유기관이 실시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또는 직접실시 수익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한 뒤 잔여 기술료를 법정 용도와 연구자 보상에 사용한다.
성과·발명 신고 → 소유·지분 합의 → 특허출원·성과등록 → 최종보고서·성과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 승인 → 기술실시계약 → 기술료·매출 보고 → 납부고지·감면·납부 → 기술료 사용·성과활용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