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R&D 보안과 국가핵심기술 판정·보호·수출승인·침해조사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R&D 보안지침 수립부터 침해 신고·조사·조치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국가 R&D 보안·기술유출 방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준제네릭 노드(P01-P08 '신고·신청 자료 제출'·'조사·심사·협의'·'보완·재조사' 등)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업기술보호법 실제 보안·기술유출 방지 절차 9단계로 교체. 인용 조문(산업기술보호법 제4·5·7·12조가 무관 노드에 임의 배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완전 누락)을 두 법 실제 절차 조문(혁신법 제21·22조, 산업기술보호법 제9의2·10·11·14·15조)으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연구개발기관·대상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국가정보원·정보수사기관)로 정정. 두 보안 규율축(R&D 보안: 과기부·국정원 /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출: 산업부·위원회)을 병렬 구성. 템플릿 P08 보완·재조사 loop(L01) 제거 — 보안·수출·유출 감독 구조로 대체. 참조 MST 283849(국가연구개발혁신법)·280043(산업기술보호법). 법의 침묵: 보안과제 분류 기준·실태 점검 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혁신법 제21조제6항). 법의 침묵: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세부 대통령령 위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제2항). 법의 침묵: 수출 승인·신고 절차 세부 대통령령 위임(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2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 R&D 보안과 국가핵심기술 판정·보호·수출승인·침해조사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R&D 보안지침 수립부터 침해 신고·조사·조치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보안조치 비용은 연구개발비·기관 부담 구조를 따르며 위반 시 별도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R&D 보안지침 수립 → 보안과제·민감과제 분류 → 보안관리 조치·실태 점검 → … → 침해 신고·조사·조치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