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90다부처·복합사업연구보안·기술보호형조문 검증 16/16

국가 R&D 보안·기술유출 방지

국가 R&D 보안·기술유출 방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9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6/16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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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준제네릭 노드(P01-P08 '신고·신청 자료 제출'·'조사·심사·협의'·'보완·재조사' 등)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업기술보호법 실제 보안·기술유출 방지 절차 9단계로 교체. 인용 조문(산업기술보호법 제4·5·7·12조가 무관 노드에 임의 배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완전 누락)을 두 법 실제 절차 조문(혁신법 제21·22조, 산업기술보호법 제9의2·10·11·14·15조)으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연구개발기관·대상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국가정보원·정보수사기관)로 정정. 두 보안 규율축(R&D 보안: 과기부·국정원 /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출: 산업부·위원회)을 병렬 구성. 템플릿 P08 보완·재조사 loop(L01) 제거 — 보안·수출·유출 감독 구조로 대체. 참조 MST 283849(국가연구개발혁신법)·280043(산업기술보호법). 법의 침묵: 보안과제 분류 기준·실태 점검 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혁신법 제21조제6항). 법의 침묵: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세부 대통령령 위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제2항). 법의 침묵: 수출 승인·신고 절차 세부 대통령령 위임(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2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R&D 보안과 국가핵심기술 판정·보호·수출승인·침해조사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R&D 보안지침 수립부터 침해 신고·조사·조치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법률

권한 관계

연구개발기관·대상기관보안관리 조치·실태 점검 ·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 유출·침해행위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D 보안지침 수립 · 보안과제 분류 · 보안업무 전문기관 지정·감독
산업통상부장관국가핵심기술 판정 ·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고
국가정보원·정보수사기관침해 신고·조사·조치

돈의 흐름

보안조치 비용은 연구개발비·기관 부담 구조를 따르며 위반 시 별도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R&D 보안지침 수립 → 보안과제·민감과제 분류 → 보안관리 조치·실태 점검 → … → 침해 신고·조사·조치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R&D 보안지침 수립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국가핵심기술 판정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침해 신고·조사·조치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R&D 보안지침 수립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국가핵심기술 판정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침해 신고·조사·조치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6건 가운데 1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