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91다부처·복합사업접근신고·이익공유형조문 검증 16/16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6/16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유전자원법(MST 276777) 제9·11·12·13·14·15·16조 원문에 근거하여 국내 접근신고(국가책임기관)와 해외 절차준수(국가점검기관) 두 트랙으로 재구축. 레인을 실제 행위자(이용자/국가책임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점검기관)로 교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P08 보완·재검토 루프(L01) 제거하고 제12조 금지·제한 및 제16조 조사→권고 분기로 대체. 소비 MST: 276777. 법의 침묵: 각 신고·처리의 법정 처리기한이 조문에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됨; 이익공유(제11조)는 합의의무만 있고 강제·분쟁해결 절차 부재.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 신고와 이익공유 합의, 해외 제공국 절차 준수 점검을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국내 유전자원등 접근 신고서 제출부터 절차 준수 권고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항(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 제9조제1항·제3항(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 제12조제1항·제2항(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 제14조제1항·제2항(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 제15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1호 · 제16조제1항·제3항(절차 준수의 조사 등) · 제16조제2항(절차 준수의 조사 등)법률

권한 관계

이용자/신청인국내 유전자원등 접근 신고서 제출 · 국내 유전자원등 이익공유 합의 ·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국 절차 준수
국가책임기관접근 신고 접수·수리 · 접근·이용 금지·제한 및 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국가점검기관절차 준수 신고 및 처리 · 절차 준수 조사 · 절차 준수 권고

돈의 흐름

이익공유의 금전·비금전 조건은 제공국·이용자 간 합의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문서의 흐름

국내 유전자원등 접근 신고서 제출 → 접근 신고 접수·수리 → 국내 유전자원등 이익공유 합의 → … → 절차 준수 권고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국내 유전자원등 접근 신고서 제출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접근·이용 금지·제한 및 고시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절차 준수 권고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국내 유전자원등 접근 신고서 제출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접근·이용 금지·제한 및 고시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절차 준수 권고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6건 가운데 1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