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 신고와 이익공유 합의, 해외 제공국 절차 준수 점검을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국내 유전자원등 접근 신고서 제출부터 절차 준수 권고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유전자원법(MST 276777) 제9·11·12·13·14·15·16조 원문에 근거하여 국내 접근신고(국가책임기관)와 해외 절차준수(국가점검기관) 두 트랙으로 재구축. 레인을 실제 행위자(이용자/국가책임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점검기관)로 교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P08 보완·재검토 루프(L01) 제거하고 제12조 금지·제한 및 제16조 조사→권고 분기로 대체. 소비 MST: 276777. 법의 침묵: 각 신고·처리의 법정 처리기한이 조문에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됨; 이익공유(제11조)는 합의의무만 있고 강제·분쟁해결 절차 부재.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 신고와 이익공유 합의, 해외 제공국 절차 준수 점검을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국내 유전자원등 접근 신고서 제출부터 절차 준수 권고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이익공유의 금전·비금전 조건은 제공국·이용자 간 합의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국내 유전자원등 접근 신고서 제출 → 접근 신고 접수·수리 → 국내 유전자원등 이익공유 합의 → … → 절차 준수 권고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