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수립과 물분쟁 조정을 중앙-유역위원회 체계로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협의부터 조정안 수락·조정조서 작성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통합물관리(수량·수질·재해)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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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물관리기본법(MST 276731) 제22·27·28·29·31·32·33조 원문에 근거하여 (A) 계획 수립·공청회·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유역계획 조정과 (B) 물분쟁 조정(90일 심사·60일 연장·30일 수락) 절차로 재구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계획→분쟁조정 흐름으로 대체. 법정기한(10년·90일·60일·30일)을 조문대로 명시. 소비 MST: 276731(물관리기본법), 276805(하천법 보조). 법의 침묵: 국가·유역계획 심의의 처리기한 조문 부재(대통령령 위임); 공청회 의견 반영 판단기준 조문 부재.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수립과 물분쟁 조정을 중앙-유역위원회 체계로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협의부터 조정안 수락·조정조서 작성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물관리 사업비와 분쟁 조정에 따른 비용 부담은 개별 사업법·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협의 → 공청회 개최·주민의견 수렴 →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 → 조정안 수락·조정조서 작성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