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92다부처·복합사업물관리계획·조정형조문 검증 17/17

통합물관리(수량·수질·재해)

통합물관리(수량·수질·재해)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4게이트
17/17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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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물관리기본법(MST 276731) 제22·27·28·29·31·32·33조 원문에 근거하여 (A) 계획 수립·공청회·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유역계획 조정과 (B) 물분쟁 조정(90일 심사·60일 연장·30일 수락) 절차로 재구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계획→분쟁조정 흐름으로 대체. 법정기한(10년·90일·60일·30일)을 조문대로 명시. 소비 MST: 276731(물관리기본법), 276805(하천법 보조). 법의 침묵: 국가·유역계획 심의의 처리기한 조문 부재(대통령령 위임); 공청회 의견 반영 판단기준 조문 부재.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수립과 물분쟁 조정을 중앙-유역위원회 체계로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협의부터 조정안 수락·조정조서 작성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물관리기본법제27조제1항(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1조제1항(공청회의 개최) · 제22조제1호·제27조제1항 · 제28조제1항(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제29조제1항·제2항(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 제32조제1항·제2항(물분쟁의 조정) · 제32조제4항·제33조제1항 · 제33조제3항·제4항(조정의 처리)법률

권한 관계

사업자·지자체물분쟁 조정 신청 · 조정안 수락·조정조서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협의
국가물관리위원회공청회 개최·주민의견 수렴 ·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유역계획 부합 심의·조정 요구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돈의 흐름

물관리 사업비와 분쟁 조정에 따른 비용 부담은 개별 사업법·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문서의 흐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협의 → 공청회 개최·주민의견 수렴 →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 → 조정안 수락·조정조서 작성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협의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유역계획 부합 심의·조정 요구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조정안 수락·조정조서 작성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협의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유역계획 부합 심의·조정 요구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조정안 수락·조정조서 작성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7건 가운데 1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