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93다부처·복합사업화학사고 대응·조사형조문 검증 14/14

화학사고 대응·중대시민재해 현장

화학사고 대응·중대시민재해 현장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4게이트
14/1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화학물질관리법(MST 276815) 제43·44·44조의2·45·46조 원문에 근거하여 응급조치·발생신고→통보·현장수습조정관 파견→가동중지명령→영향조사→조치명령·이행 사슬로 재구축. 발생신고의 재난안전법(MST 283851) 신고 의제(제43조제4항) 반영.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가동중지명령 분기 추가. 소비 MST: 276815(화관법), 283851(재난안전법). 법의 침묵: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영향조사 착수의 법정 기한 조문 부재; 조치명령 이행기한이 부령에 위임되어 법률상 구체 기간 부재.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화학사고의 즉시 신고·응급조치, 현장수습·영향조사, 복구명령과 이행점검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즉시 응급조치·가동중단부터 이행계획서 제출·조치 이행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화학물질관리법제43조제1항(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3조제2항·제4항(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3조제3항·제44조제1항·제2항 · 제44조제3항(화학사고 현장 대응) · 제44조의2제1항·제2항(가동중지명령) · 제45조제1항·제2항(화학사고 영향조사) · 제46조제1항(조치명령 등) · 제46조제2항(조치명령 등)법률

권한 관계

사업장즉시 응급조치·가동중단 · 화학사고 발생신고 · 이행계획서 제출·조치 이행
기후에너지환경부사고 통보·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가동중지명령 · 조치명령·복구
소방·지자체지자체·긴급구조기관 협조
수사·조사기관화학사고 영향조사

돈의 흐름

사고 수습·복구 비용은 원인 사업장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지원과 별도 검토된다.

문서의 흐름

즉시 응급조치·가동중단 → 화학사고 발생신고 → 사고 통보·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 → 이행계획서 제출·조치 이행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즉시 응급조치·가동중단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가동중지명령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이행계획서 제출·조치 이행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즉시 응급조치·가동중단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가동중지명령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이행계획서 제출·조치 이행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 가운데 1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