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화학사고의 즉시 신고·응급조치, 현장수습·영향조사, 복구명령과 이행점검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즉시 응급조치·가동중단부터 이행계획서 제출·조치 이행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화학사고 대응·중대시민재해 현장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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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화학물질관리법(MST 276815) 제43·44·44조의2·45·46조 원문에 근거하여 응급조치·발생신고→통보·현장수습조정관 파견→가동중지명령→영향조사→조치명령·이행 사슬로 재구축. 발생신고의 재난안전법(MST 283851) 신고 의제(제43조제4항) 반영.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가동중지명령 분기 추가. 소비 MST: 276815(화관법), 283851(재난안전법). 법의 침묵: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영향조사 착수의 법정 기한 조문 부재; 조치명령 이행기한이 부령에 위임되어 법률상 구체 기간 부재.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화학사고의 즉시 신고·응급조치, 현장수습·영향조사, 복구명령과 이행점검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즉시 응급조치·가동중단부터 이행계획서 제출·조치 이행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사고 수습·복구 비용은 원인 사업장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지원과 별도 검토된다.
즉시 응급조치·가동중단 → 화학사고 발생신고 → 사고 통보·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 → 이행계획서 제출·조치 이행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