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승인 전에 예측·평가하게 하여, 환경 훼손을 사전에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22~36조(환경영향평가), 제24조(평가항목·범위), 제25조(주민 의견 수렴), 제27~30조(협의), 제35~36조(사후관리)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4조(초안 작성), 제46조(평가서 작성), 제47조(제출방법·협의 요청시기), 제48조(검토), 제50조(협의 통보기간 45일)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8조, 제9조, 제13조, 제19조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