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1국토·환경·안전협의·평가형조문 검증 55/55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 승인 전에 조사·평가하고, 협의기관과 협의해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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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승인 전에 예측·평가하게 하여, 환경 훼손을 사전에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22~36조(환경영향평가), 제24조(평가항목·범위), 제25조(주민 의견 수렴), 제27~30조(협의), 제35~36조(사후관리)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4조(초안 작성), 제46조(평가서 작성), 제47조(제출방법·협의 요청시기), 제48조(검토), 제50조(협의 통보기간 45일)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8조, 제9조, 제13조, 제19조부령

권한 관계

협의기관(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평가서 협의, 보완 요구, 협의내용 통보
승인기관의 장협의 요청,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확인
시장·군수·구청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민 의견 수렴 주관
한국환경연구원 등 검토기관전문 검토 의견

돈의 흐름

평가서 작성·현황조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대부분 평가대행자에게 위탁 지급된다. 협의·검토는 국가 행정비용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도 사업자 몫이다.

문서의 흐름

평가준비서 → 평가서 초안 → 공고·공람 문서 → 주민의견 요지 → 본 평가서 → 보완서 → 협의내용 통보서 → 반영결과 통보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공개된다.

병목

  • 계절별 현황조사 요구로 조사 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 보완 요구 회귀 루프가 반복되면 협의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사업 갈등이 표면화되어 공청회가 장기화된다
  • 평가대행자의 부실 작성·거짓 작성 문제가 반복 지적된다

개선점

  • 스코핑 단계에서 쟁점을 조기 확정해 보완 루프를 줄이는 방안
  • 평가서 표준화·데이터베이스화로 중복 조사 축소
  • 거짓·부실 평가서 제재와 평가대행자 관리 강화
  •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평가와의 단계 연계 정비

현장 검증 필요

  • 게이트별 실제 처리기간(법정기한 대비)
  • EIASS 시스템 입력·내부 결재 흐름
  • 보완 요구 평균 횟수와 사유 분포
  • 협의기관이 202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법령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규정됨 — 문서의 '환경부·유역환경청' 표기 갱신 필요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5건 가운데 5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