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2재정과 예산재정·평가형조문 검증 22/22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미리 따져 예산 낭비를 거르는 사전 검증 제도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2/2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수 전에 검증한다. 경제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풀려진 사업을 걸러 재정 낭비와 부실 사업을 예방한다.

국가재정법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제2항(예타 대상 제외·면제), 제38조의2(결과 자료 공개), 제50조(총사업비관리·타당성재조사)법률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예비타당성조사)대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근거(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조사 방법·수행 절차(기획재정부 훈령)고시·지침

권한 관계

기획재정부장관예타 실시·면제 결정, 조사 총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운영
재정사업평가위원회예타 결과 심의·의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일반 재정사업 예타 조사 수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조사 수행
주무부처사업계획 수립, 예타 신청, 자료 제출

돈의 흐름

조사 비용은 국가 예산(기획재정부)에서 부담한다. 예타 통과 사업만 다음 단계 예산(설계비·사업비)을 편성받을 수 있어, 예타는 국가 재정지출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미통과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이 제한된다.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서·예타 요구서 → 조사기관 분석보고서(수요예측·B/C·AHP)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자료 → 결과 통보서. 결과는 기획재정부·조사기관을 통해 공개되고 국회 예산 심의의 근거자료로 쓰인다.

병목

  • 면제 조항(제38조의2)이 정치적 사업에 폭넓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반복된다
  • 조사 기간이 길어(통상 1년 안팎) 사업 착수가 지연된다
  • 경제성(B/C)만으로는 지역 사업이 불리해 지역균형 가중치 논쟁이 있다
  • 수요예측이 과다·과소하게 나와 사후 실제와 어긋나는 사례가 지적된다

개선점

  • 면제 요건을 엄격·투명하게 정비하고 면제 사업 사후평가 강화
  • 조사 기간 단축과 신속 예타 트랙 도입
  • 평가 가중치(경제성·정책성·균형발전) 배분의 객관화
  • 사후 재평가(수요·비용 실적 대비)와 환류 체계 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상 R&D 예타 근거 조문번호 재확인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실제 심의 절차와 개최 주기
  • 면제 사업의 연도별 비중과 사유 분포
  • 예타 조사 실제 소요기간과 경제성 분석 장기화 사례(운영 추정)
  • 타당성재조사 회귀 발동 실적과 총사업비 증가 기준(운영 추정)
  • 조사수행기관 지정·조사계획 수립의 실제 내부 흐름
  • 국가재정법상 예타 총괄기관이 202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규정됨 — 문서의 '기획재정부' 표기 갱신 필요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2건 가운데 2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