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수 전에 검증한다. 경제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풀려진 사업을 걸러 재정 낭비와 부실 사업을 예방한다.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미리 따져 예산 낭비를 거르는 사전 검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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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article-descriptive 오류 수정: P05·P06·P07·P08·P09·P10·P11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인용 → unverified 처리(기획예산처 훈령, 법제처 API 미제공으로 조문 원문 확인 불가)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25건을 '기획예산처'로 갱신 — 근거: 국가재정법 §38 현행(예타 주체=기획예산처장관).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admrul 대조(일련번호 2100000280098, 발령번호 기획예산처훈령 제62호, 소관 기획예산처) — 7건 확정(P05~P11),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변경사항: 구 기획재정부 명의 → 기획예산처로 소관 이관 확인(현행 소관부처명=기획예산처). fieldVerification의 unverified 항목 해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수 전에 검증한다. 경제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풀려진 사업을 걸러 재정 낭비와 부실 사업을 예방한다.
조사 비용은 국가 예산(기획예산처)에서 부담한다. 예타 통과 사업만 다음 단계 예산(설계비·사업비)을 편성받을 수 있어, 예타는 국가 재정지출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미통과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이 제한된다.
사업계획서·예타 요구서 → 조사기관 분석보고서(수요예측·B/C·AHP)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자료 → 결과 통보서. 결과는 기획예산처·조사기관을 통해 공개되고 국회 예산 심의의 근거자료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