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수 전에 검증한다. 경제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풀려진 사업을 걸러 재정 낭비와 부실 사업을 예방한다.
국가재정법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제2항(예타 대상 제외·면제), 제38조의2(결과 자료 공개), 제50조(총사업비관리·타당성재조사)법률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예비타당성조사)대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근거(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조사 방법·수행 절차(기획재정부 훈령)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