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3국토·환경·안전부동산·인허가형범위 지정 필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노후·불량 주거지를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새 아파트 단지로 다시 짓는 절차를, 구역 지정부터 이전고시·청산까지 단계별 인가로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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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물이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기본계획), 제8~19조(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 제12~13조(재건축 안전진단), 제31조(추진위원회)·제35조(조합설립인가),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74조(관리처분계획인가), 제83조(준공인가)·제86조(이전고시), 제89조(청산금)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재건축진단 대상·통보기한) 등 정비계획·조합설립·관리처분 세부기준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3조(재건축진단 요청), 제7조(추진위 승인신청), 제8조(조합설립인가 신청),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고시),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제13조(인가 고시), 제15조(준공인가)부령
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정비구역 지정요건·용적률·기부채납 기준조례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법률

권한 관계

국토교통부장관정비사업 제도 총괄, 안전진단 기준 등 법령 운영
시·도지사기본계획 승인, 정비구역 지정(위임 시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안전진단,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인가, 이전고시
조합(조합총회·대의원회)사업 주체, 시공사 선정, 계획 수립·의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정비사업 심의기구정비계획·경관·건축 심의

돈의 흐름

사업비는 조합이 조달하며, 재원은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입이 핵심이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대고 준공 후 정산한다. 종전 자산(현재 집·땅)과 종후 자산(새 아파트) 가치 차이가 분담금·청산금으로 정산된다. 공공기여(기부채납)로 도로·공원 등이 지자체에 귀속된다.

문서의 흐름

정비계획서 → 안전진단 결과서 → 조합설립 동의서·정관 → 사업시행계획서 → 감정평가서 → 분양신청 자료 → 관리처분계획서 → 이전고시 → 청산금 내역. 인가 고시는 지자체 공보·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정비사업 e-조합 등)에 공개된다.

병목

  • 조합원 간 분담금·동·호수 배정 갈등으로 총회 의결과 인가가 지연된다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기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논쟁이 크다
  •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공사 중단이 발생한다
  • 세입자·상가 이주대책과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문제가 사각지대로 남는다

개선점

  •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절차 간소화와 통합심의 확대
  • 안전진단·초과이익환수 기준의 예측 가능성 확보
  • 공사비 검증·분쟁조정 장치 강화
  • 세입자·상가 이주대책과 공공임대 연계로 재정착 지원

현장 검증 필요

  • 단계별 인가 조문번호(제35·50·74·86조) 최신 개정 반영 재확인
  • 지자체 조례별 정비구역 지정요건 편차
  • 조합설립·관리처분 동의율 요건의 사업유형별 차이
  •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실제 처리기간과 보완요구 빈도(운영 추정)
  • 세입자·상가 이주대책 분쟁으로 인한 집행 지연·집행정지 사례(운영 추정)
  • 공사비 급등에 따른 시공사·조합 분쟁과 공사 중단 발생 실태(운영 추정)
  • 2026년 개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법령상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됨(법 제12·13조, 영 제10조) — 표기 반영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70건 가운데 7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