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물이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기본계획), 제8~19조(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 제12~13조(재건축 안전진단), 제31조(추진위원회)·제35조(조합설립인가),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74조(관리처분계획인가), 제83조(준공인가)·제86조(이전고시), 제89조(청산금)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재건축진단 대상·통보기한) 등 정비계획·조합설립·관리처분 세부기준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3조(재건축진단 요청), 제7조(추진위 승인신청), 제8조(조합설립인가 신청),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고시),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제13조(인가 고시), 제15조(준공인가)부령
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정비구역 지정요건·용적률·기부채납 기준조례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