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물이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불량 주거지를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새 아파트 단지로 다시 짓는 절차를, 구역 지정부터 이전고시·청산까지 단계별 인가로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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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13의 '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인용 article 필드("감정평가법인 선정")를 unverified 처리. 조례는 지역별로 다르며 verification.unresolved에 local-scope로 이미 등록됨(법 제74조제4항제2호 위임 확인).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06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오류 — condition 필드가 '전체 구분소유자 3/4(75%)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개정 2025.1.31)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규정함 → 70%로 정정. (D) P12 분양공고·분양신청기간 법정기한 누락 —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 공고·통지)·제2항(신청기간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한 미기재 → deadline 필드 추가. (D) P15 관리처분계획인가 법정기한 누락 — 도시정비법 제78조제2항(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타당성 검증 시 60일 이내) 미기재 → deadline 필드 추가. 법의 침묵: 1) 사업시행계획 공람(제56조) 14일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 채택 여부의 행정적 처리 기한 불명시; 2) 조합설립인가 후 최초 총회 소집 시한 법령에 미규정; 3) 이전고시 후 등기촉탁까지의 구체적 이행 시한 법령에 미규정(제88조 '지체 없이'만 규정). 참조 MST: 284065(도시정비법), 287285(시행령), 283327(시행규칙). / 2026-07-12 조례 예시 검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련번호 2130189)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⑥항 대조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관련 법 제74조제4항제1호 준용 규정 확인 — 지자체별 상이, 예시 인용. / 2026-07-12 예시 지자체 변경: 서울→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79585) 제38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원문 대조. / 2026-07-12 부동산 야마 패키지: article-verified 승격·related 보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물이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는 조합이 조달하며, 재원은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입이 핵심이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대고 준공 후 정산한다. 종전 자산(현재 집·땅)과 종후 자산(새 아파트) 가치 차이가 분담금·청산금으로 정산된다. 공공기여(기부채납)로 도로·공원 등이 지자체에 귀속된다.
정비계획서 → 안전진단 결과서 → 조합설립 동의서·정관 → 사업시행계획서 → 감정평가서 → 분양신청 자료 → 관리처분계획서 → 이전고시 → 청산금 내역. 인가 고시는 지자체 공보·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정비사업 e-조합 등)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