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 지자체 주도의 인구활력 사업(정주여건·일자리·생활인구)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연 1조 원 규모 기금을 배분해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투자계획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게 하는 재정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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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구성·평가 절차 세부와 배분등급 산식은 공개자료가 제한적 —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 article-descriptive 3건 처리: P01 기금 운용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연도별 배분기준', P08 기금 운용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평가 절차' → API 미제공 행정규칙으로 unverified 처리; P13 지방재정법 '세출 집행' → 지방재정법(MST 283145) 조문 목차에서 해당 조문명 확인 불가로 unverified 처리. fieldVerification 3건 추가.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3 legal_basis 제17조의2 오인용 제거 — 제17조의2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무관; 제24조제1항으로 교체. (C) P09 actor·lane '행정안전부' 오기 — 배분 결정 주체는 기금관리조합 내 광역·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법 제26조제1항); lane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기금관리)'로 수정, actor 및 legal_basis 교체. (C) P16 투자협약 당사자 '기금관리조합·지자체' 오기 — 법 제29조제1항은 '국가(중앙행정기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actor·text 수정. (D) P14 성과분석 법정 기한 누락 — 시행령 제24조(→제18조 준용): 성과분석계획 통보 1월 31일, 시·도 성과보고서 제출 3월 31일, 결과 공개 6월 30일; deadline 필드 추가. (E) 투자계획 수립 전 상호 의견 청취 단계 누락 — 시행령 제22조제2항: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상호 의견 청취 의무; 노드 P02a 신설, 엣지 E01·E01a·E02 재배선. 참조 MST: 285437(지방기금법), 281537(시행령). 법의 침묵: ① 심의위원회의 투자계획 심의 후 지자체에 대한 배분 확정 통보 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② 투자계획 평가 기준(배분등급 산식·가중치)이 법·령에 위임되지 않고 행정안전부 지침으로만 운영되어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음. ③ 투자협약 이행 점검 주체와 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62호, 일련번호 2100000265000, 행정안전부) admrul 대조 — 2건 확정(P01 제3~5조, P08 제6~9조), 1건 미확인 유지(P13 지방재정법 세출 집행). 규칙명 수정: '기금 운용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 지자체 주도의 인구활력 사업(정주여건·일자리·생활인구)을 지원한다.
정부출연금 연 1조 원(2022~2031, 한시) → 광역계정 25%·기초계정 75% → 투자계획 평가등급별 차등 배분 → 지자체 세출예산(세부사업)으로 집행. 지방재정365의 재원별 세출예산에서 지자체별 기금액이 확인된다.
투자계획서 → 평가 결과서 → 배분 통보 → 지자체 예산서(기금 재원 표시) → 지방재정365 집행 데이터 → 성과평가 보고. 세부사업 단위의 기금 여부는 예산서 재원 구분으로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