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4재정과 예산재정배분형조문 검증 52/52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등에 연 1조 원 규모 기금을 배분해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투자계획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게 하는 재정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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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구성·평가 절차 세부와 배분등급 산식은 공개자료가 제한적 —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 article-descriptive 3건 처리: P01 기금 운용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연도별 배분기준', P08 기금 운용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평가 절차' → API 미제공 행정규칙으로 unverified 처리; P13 지방재정법 '세출 집행' → 지방재정법(MST 283145) 조문 목차에서 해당 조문명 확인 불가로 unverified 처리. fieldVerification 3건 추가.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3 legal_basis 제17조의2 오인용 제거 — 제17조의2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무관; 제24조제1항으로 교체. (C) P09 actor·lane '행정안전부' 오기 — 배분 결정 주체는 기금관리조합 내 광역·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법 제26조제1항); lane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기금관리)'로 수정, actor 및 legal_basis 교체. (C) P16 투자협약 당사자 '기금관리조합·지자체' 오기 — 법 제29조제1항은 '국가(중앙행정기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actor·text 수정. (D) P14 성과분석 법정 기한 누락 — 시행령 제24조(→제18조 준용): 성과분석계획 통보 1월 31일, 시·도 성과보고서 제출 3월 31일, 결과 공개 6월 30일; deadline 필드 추가. (E) 투자계획 수립 전 상호 의견 청취 단계 누락 — 시행령 제22조제2항: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상호 의견 청취 의무; 노드 P02a 신설, 엣지 E01·E01a·E02 재배선. 참조 MST: 285437(지방기금법), 281537(시행령). 법의 침묵: ① 심의위원회의 투자계획 심의 후 지자체에 대한 배분 확정 통보 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② 투자계획 평가 기준(배분등급 산식·가중치)이 법·령에 위임되지 않고 행정안전부 지침으로만 운영되어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음. ③ 투자협약 이행 점검 주체와 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62호, 일련번호 2100000265000, 행정안전부) admrul 대조 — 2건 확정(P01 제3~5조, P08 제6~9조), 1건 미확인 유지(P13 지방재정법 세출 집행). 규칙명 수정: '기금 운용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 지자체 주도의 인구활력 사업(정주여건·일자리·생활인구)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설치·운용), 제23조(재원), 제24조(용도), 제25조(계정 구분: 광역지원 25%·기초지원 75%), 제26조(기금심의위원회), 제27조(투자계획 제출), 제28조(성과분석·공개), 제29조(투자협약)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인구감소지역 지정), 제21·22조(인구감소지역등 지원)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20조(운용계획 준용), 제21조(광역·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구성), 제22조(투자계획 수립·제출기한), 제23조(협의·자문), 제24조(성과분석), 제25조(투자협약)대통령령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고시·지침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고시·지침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법률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법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연도별 배분기준과 투자계획 평가 절차행정규칙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제도 총괄, 배분 기준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기금 관리·운용 사무
평가단(전문가)투자계획 평가 → 배분등급 결정
지자체(시·도, 시·군·구)투자계획 수립, 사업 집행

돈의 흐름

정부출연금 연 1조 원(2022~2031, 한시) → 광역계정 25%·기초계정 75% → 투자계획 평가등급별 차등 배분 → 지자체 세출예산(세부사업)으로 집행. 지방재정365의 재원별 세출예산에서 지자체별 기금액이 확인된다.

문서의 흐름

투자계획서 → 평가 결과서 → 배분 통보 → 지자체 예산서(기금 재원 표시) → 지방재정365 집행 데이터 → 성과평가 보고. 세부사업 단위의 기금 여부는 예산서 재원 구분으로 추적한다.

병목

  • 집행률 부진이 반복 지적된다 — 부지·인허가가 필요한 하드웨어형 사업 집중 탓 (지방의회 회의록에서도 최다 질타 주제)
  • 평가 대비 단년도 계획 관행으로 중장기 전략 사업이 어렵다
  • 유사 공모사업과의 중복, 지자체 기획 역량 격차
  • '인구감소 완화' 성과를 단기에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

개선점

  • 다년도 포괄 배분으로 중장기 투자 유도
  • 집행 역량 하위 지자체에 기획·집행 컨설팅 결합
  • 생활인구 등 새 성과지표와 배분 연동
  • 지방의회 심의·주민 참여 절차의 실질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평가단 구성과 평가 절차의 실제 운영
  • 배분등급별 금액 격차의 연도별 변화
  • 배분등급 산식과 등급별 금액 격차
  • 지방소멸대응기금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29조임(종전 표기 제17조의2는 발전기금 재원 조문으로 오기 — 수정함)
  • [unverified] 지방재정법 P13 '세출 집행' 조문 — 지방재정법(MST 283145)에서 해당 조문명 확인 불가
  • [L2-2026-07-12] 심의위원회의 투자계획 심의 후 배분 확정 통보 기한 — 법·령에 명시 없음, 현장 확인 필요
  • [L2-2026-07-12] 투자협약 이행 점검 주체·기한 — 법·령에 명시 없음, 현장 확인 필요
검증: 법적 근거 9건 중 공식 원문 9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2건 가운데 5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