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5민원·권리구제·참여권리구제·참여형조문 검증 48/48

정보공개청구

누구든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밝히도록 한 국민의 알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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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비공개는 법정 사유에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제10조(청구 방법), 제11조(공개 여부 결정, 10일+연장 10일),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제20조(행정소송), 제21조(제3자 통지·비공개 요청),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청구방법·접수증), 제7조(결정기간 연장 사유), 제8조(제3자 의견청취),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제17조(비용부담·수수료), 제18조(이의신청 방법·처리)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청구서 서식 별지 제1호의2), 제3조(처리·연장통지 서식), 제7조(수수료 금액 별표), 제8조(이의신청 서식)부령

권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청구 접수·공개 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 담당
정보공개심의회비공개·부분공개 등 공개 여부 심의(기관 내 설치)
행정안전부제도 총괄, 정보공개포털(open.go.kr) 운영
정보공개위원회제도 개선·정책 심의(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돈의 흐름

청구 자체는 무료지만, 공개에 드는 실비(복사·출력·우송료 등)는 청구인이 수수료로 부담한다. 공익 목적 등은 감면될 수 있다. 기관의 처리 비용은 행정경비로 충당한다.

문서의 흐름

정보공개 청구서 → 접수증 → (제3자 통지서) → 심의회 심의자료 →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 → 공개 정보(사본·전자파일). 상당수 청구와 처리 이력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기록·공개된다.

병목

  • 제9조 비공개 사유(특히 '의사결정 과정')가 넓게 해석돼 비공개·부분공개가 남발된다는 지적
  • '정보 부존재'·과도한 수수료·형식적 부분공개로 실질 공개가 회피되는 경우
  • 대량·반복 청구와 악용성 청구로 담당자 업무 부담이 크다
  • 이의신청·행정심판까지 가야 공개되는 사례가 많아 구제가 지연된다

개선점

  • 비공개 세부기준 구체화와 부분공개 원칙 강화
  • 원문정보 사전공개(정보공개포털) 확대로 청구 수요 자체를 축소
  • 정보목록·부존재 판단의 투명성 제고
  • 반복·악용 청구 대응 기준과 담당자 보호 장치 병행

현장 검증 필요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실태(기관별 편차)
  • 이의신청 인용률과 평균 처리기간
  • 부분공개·부존재 처리 관행의 실제 분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지연·개최 주기의 실제 운영(운영 추정)
  • 제3자 비공개 요청이 실제 공개 지연·제한으로 이어지는 비율(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8건 가운데 4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