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비공개는 법정 사유에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제10조(청구 방법), 제11조(공개 여부 결정, 10일+연장 10일),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제20조(행정소송), 제21조(제3자 통지·비공개 요청),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청구방법·접수증), 제7조(결정기간 연장 사유), 제8조(제3자 의견청취),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제17조(비용부담·수수료), 제18조(이의신청 방법·처리)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청구서 서식 별지 제1호의2), 제3조(처리·연장통지 서식), 제7조(수수료 금액 별표), 제8조(이의신청 서식)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