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간이·신속하게 구제한다. 행정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다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심판법제5조(심판 종류: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제6조(행정심판위원회), 제23조(청구서 제출), 제27조(청구기간: 처분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제30조(집행정지), 제31조(임시처분), 제43조(재결)·제45조(재결기간 60일+30일), 제49조(재결의 기속력), 제58조(고지제도)법률
행정심판법 시행령제20조(청구서 첨부서류), 제22조(집행정지 신청·송부), 제23조(임시처분), 제24조(보정 요구), 제25조(증거조사), 제27조(구술심리), 제33조의2(간접강제 신청·결정), 제34~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송달)대통령령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 일반 규정법률
행정소송법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제소기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