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한다. 급여별로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 기준 중위소득), 제7조(급여의 종류: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제8~13조(급여별 기준),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제20조의2(기준 중위소득 심의),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23조(조사), 제26조(급여 결정), 제38~40조(이의신청)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개별가구), 제5조~제5조의4(소득·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제5조의6(부양능력 없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제8조·제11조(조건부수급자·조건 제시 1개월 이내·결과통지), 제36조·제36조의2(금융정보 범위·요청), 제38조의2(이의신청 방법)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생계급여 중지·재개), 제34조(급여 신청서류·동의서), 제36조의2(현장조사서), 제37조(연간조사계획), 제40조(수급자 증명서 발급)부령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