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7복지와 사회보험복지급여형조문 검증 67/67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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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한다. 급여별로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 기준 중위소득), 제7조(급여의 종류: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제8~13조(급여별 기준),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제20조의2(기준 중위소득 심의),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23조(조사), 제26조(급여 결정), 제38~40조(이의신청)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개별가구), 제5조~제5조의4(소득·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제5조의6(부양능력 없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제8조·제11조(조건부수급자·조건 제시 1개월 이내·결과통지), 제36조·제36조의2(금융정보 범위·요청), 제38조의2(이의신청 방법)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생계급여 중지·재개), 제34조(급여 신청서류·동의서), 제36조의2(현장조사서), 제37조(연간조사계획), 제40조(수급자 증명서 발급)부령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고시·지침

권한 관계

보건복지부장관제도 총괄, 생계·의료·자활급여 소관, 기준 중위소득 고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기준 중위소득·급여기준·종합계획 심의·의결
국토교통부·교육부주거급여·교육급여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읍·면·동)신청 접수·소득재산 조사·급여 결정·지급(보장기관)

돈의 흐름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국고보조)으로 조달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진료비를 기관에 지급하며, 주거급여는 임차료·수선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으로 나간다. 급여별 소관 부처 예산에서 집행된다.

문서의 흐름

급여 신청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자료 →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 급여 결정 통지서 → 지급 내역.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신청·조사·결정·지급이 통합 관리된다.

병목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으나 일부 급여·의료급여에 남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 소득인정액·재산 환산 방식이 복잡해 신청·산정 과정에서 탈락·혼란이 생긴다
  • 복잡한 서류·낙인감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주의'의 한계
  • 부정수급 관리와 실제 필요 가구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

개선점

  •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전 폐지 논의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 발굴·자동 안내로 신청주의 보완(직권 신청·찾아가는 복지)
  • 자활·근로연계로 탈수급 유인과 소득 상한 문제 개선

현장 검증 필요

  • 제20조의2(기준 중위소득 심의) 조문번호 최신 재확인
  •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범위의 현행 기준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선정기준 수치
  • 통합조사 실제 소요기간과 30일(연장 60일) 준수율(운영 추정)
  • 확인조사로 인한 급여 변동·중지 발생 빈도(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67건 가운데 6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