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국민에게 진료를 보장한다. 건강보험이 보험료 기반이라면 의료급여는 조세로 병원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1종·2종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을 최소화한다.
의료급여법제3조(수급권자)·제5조의2(사례관리)·제7조(급여 내용·기준)·제9조(의료급여기관·단계)·제10조(본인부담)·제11조(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제25조(의료급여기금)·제30조(이의신청)·제33조(위임·위탁)법률법령 지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제8조의3~5(급여일수 상한·연장)·제12조(의료급여증 발급)·제16조(기관별 진료범위)·제19조(본인부담)·제19조의2(본인부담 초과금액 지급)·제20~21조(급여비용 심사청구·지급)·제35조(이의신청서)부령법령 지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료급여비용 수가·산정방법과 일반기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