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국민에게 진료를 보장한다. 건강보험이 보험료 기반이라면 의료급여는 조세로 병원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1종·2종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을 최소화한다.
의료급여법제3조(수급권자)·제5조의2(사례관리)·제7조(급여 내용·기준)·제9조(의료급여기관·단계)·제10조(본인부담)·제11조(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제25조(의료급여기금)·제30조(이의신청)·제33조(위임·위탁)법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수급권자)·제3조(1종·2종 수급권자 구분)·제13조(급여비용 부담)·제17조(이의신청 결정·통지)·제20조(업무 위탁)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제8조의3~5(급여일수 상한·연장)·제12조(의료급여증 발급)·제16조(기관별 진료범위)·제19조(본인부담)·제19조의2(본인부담 초과금액 지급)·제20~21조(급여비용 심사청구·지급)·제35조(이의신청서)부령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료급여비용 수가·산정방법과 일반기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