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로자가 최소한 받아야 할 임금의 하한선을 국가가 매년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기준을 강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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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하한이며, 재원은 각 사업주가 부담한다. 국가는 위원회 운영·조사 비용을 부담한다.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별도 재정지원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현장 검증 필요).
심의 요청서 → 생계비·실태조사 자료 → 최저임금안 → 고시문 → 이의제기서 → 확정 고시. 위원회 홈페이지(minimumwage.go.kr)로 자료·의결내용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