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저임금법제6조(효력·최저임금 미만 무효), 제8조(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위원회에 심의 요청), 제9조(이의제기), 제10조(고시와 효력발생: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제12조·제14조(최저임금위원회 구성·운영), 제28조(벌칙)법률
최저임금법 시행령제7조(심의 요청: 매년 3월 31일까지), 제8조(최저임금안 고시), 제9조·제10조(이의제기서 기재사항·이의제기권자 범위)대통령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