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침해된 근로자·노동조합의 권리를 신속·저비용으로 구제한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판정으로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등 실효적 구제를 목표로 한다.
근로기준법제23조(부당해고 등 제한), 제28조(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29조(조사·심문), 제30조(구제명령·이행기한 30일), 제31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행정소송), 제33조(이행강제금)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2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84조(구제명령), 제85조(재심·행정소송)법률
노동위원회법제2조의2(소관 사무: 판정·결정·인정), 위원회 구성·관할·심판절차, 권리구제 대리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1조(구제명령 이행기한), 제12~15조 및 별표3(이행강제금 납부·부과기준·유예·반환)대통령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위원회 구성·심판 운영 관련 위임사항대통령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심판 사건 서식·처리 관련 위임사항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