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법원이 심판해 구제한다. 처분의 취소·무효 확인 등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사후에 통제하고 법치행정을 실현한다.
행정소송법제3조(소송 종류), 제4조(항고소송: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제12조(원고적격), 제18조(행정심판 임의전치), 제20조(제소기간,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제23조(집행정지), 제27조(재량처분 취소), 제30조(취소판결 기속력)법률
행정소송규칙제4조·제18조·제20조(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 준용), 제5조(재판관할), 제8조(답변서 30일 내 제출), 제10조(집행정지의 종기), 제14조(사정판결 판단기준시), 제15조(조정권고)대법원규칙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준용: 소장·송달·답변서·준비서면·상소 등 일반 소송절차법률
행정심판법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법률
법원조직법행정법원·심급 관할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문서 제출), 제11조(전자적 송달·통지)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