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9민원·권리구제·참여권리구제형조문 검증 66/6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위원회가 조사해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준사법적 인권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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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article-descriptive 보정(P10):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규칙은 행정규칙으로 API 조문 미확인 → unverified:true 처리, fieldVerification 추가. consulted MSTs: 국가인권위원회법 266711,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243639 / 2026-07-12 공식 제명·조문 보정(P1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64580)에서 공식 제명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과 제10조·제14조~제19조를 확인해 서술형 미검증 근거를 명시 조문으로 교체.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canvas.legalBasis 제50조(공표) →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로 정정 — 2024-12-03 개정으로 제50조는 제49조의2로 이동됨(국가인권위원회법 MST 266711); (C) P02 legal_basis 제30조 인용문구 '진정은 문서로 하되 구술로도 할 수 있으며…' 제30조에 없는 문구 → 실제 제30조 문언으로 정정; (C) S01 legal_basis 제30조를 결정례 공개 근거로 인용 → 공표 근거는 제49조의2이므로 정정; (C) P13 receiver '법원·수사기관' → '검찰총장(고발) / 소속기관등의 장(징계권고)'로 정정(제45조①②); (D) P05 deadline '각하 사유 확인 시' → '지체 없이'로 정정(제32조④); (E) P16 긴급구제 조치 권고 노드 신규 추가(제48조①) — 조사 중 회복불능 피해 우려 시 결정 이전 발동 가능한 법정 단계; (E) P17 피진정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노드 신규 추가(제46조①②) — 구제조치 권고·고발·징계권고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법정 의무. 참조 MST: 국가인권위원회법 26671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243639. 법의 침묵: 조사 총 처리기간 법정 상한 없음(법 및 시행령에 명시 없음); 권고 불수용 시 강제이행 수단 없음(권고 비구속성, 공표가 유일한 후속 조치); 합의 권고(제40조)와 조정위원회 회부(제42조) 사이의 전환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차별로 침해된 권리를 독립기구가 조사해 구제한다. 소송보다 접근이 쉽고, 개별 구제뿐 아니라 법령·제도·관행의 개선까지 권고해 인권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진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 제32조(진정의 각하 및 이송), 제36조(조사의 방법), 제40조(합의의 권고),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제43조(조정의 효력),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권고)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진정 접수·조사 절차, 위원회 운영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제3~6조(구성·회의·의결), 제7~13조(신청·회부·기일·비공개), 제14~19조(성립·불성립·결정·이의·진정절차 재개)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진정 접수·조사·처리 세부기준고시·지침

권한 관계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접수·조사·조정, 구제조치 권고·고발·징계권고
위원회 조사관사실조사·자료 확보·현장 조사
피진정인·소속·감독기관권고 수용·이행 여부 통지
법원·수사기관고발 사건 수사·재판, 관련 소송

돈의 흐름

진정과 조사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위원회 운영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위원회는 금전 배상을 강제하지 못하고, 손해배상 등은 권고에 그치거나 별도 소송으로 다뤄진다.

문서의 흐름

진정서 → 접수·각하 통지 → 조사자료·조사보고서 → (조정조서) → 결정·권고서 → 피진정인 이행결과 통지. 진정·결정 사례는 위원회 결정례로 축적·공개된다.

병목

  • 위원회 결정은 권고에 그쳐 피진정인이 불수용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 각하 사유가 넓게 적용돼 본안 조사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 조사 인력·기간의 한계로 처리가 지연된다 (현장 검증 필요)
  • 권고 불수용 시 이행을 확보할 후속 장치가 부족하다

개선점

  • 권고 이행 점검·공표 강화와 불수용 사유 공개
  • 각하 기준 정비로 실질 조사 범위 확대
  • 조사 인력·전문성 보강과 처리기간 단축
  • 구제조치 권고와 소송·행정 연계로 실효성 제고

현장 검증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법 진정·권고·조정 조문(제30·40·42·43·44조) 최신 대조 완료(2025-06-04 시행본)
  • 제50조(공표) →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로 이동(2024-12-03 개정) 확인 및 canvas.legalBasis·S01 legal_basis 정정 완료(2026-07-12 L2)
  • 제46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제48조(긴급구제 조치) 노드 누락 확인 및 추가 완료(2026-07-12 L2)
  • 진정 각하율·인용(권고)률(운영 추정)
  • 권고 수용·이행률(운영 추정)
  • 평균 조사·처리기간(운영 추정)
  • 조정 절차의 실제 평균 처리기간과 조정 성립률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66건 가운데 6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