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차별로 침해된 권리를 독립기구가 조사해 구제한다. 소송보다 접근이 쉽고, 개별 구제뿐 아니라 법령·제도·관행의 개선까지 권고해 인권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진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 제32조(진정의 각하 및 이송), 제36조(조사의 방법), 제40조(합의의 권고),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제43조(조정의 효력),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50조(공표),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권고)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진정 접수·조사 절차, 위원회 운영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규칙조정위원 위촉·임기, 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과 조정 절차(민사조정법 준용)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진정 접수·조사·처리 세부기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