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0민원·권리구제·참여권리구제형범위 지정 필요

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를 제공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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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article-descriptive 보정(P05·P13):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규정(타당성심사·이의재심사)은 시행령 제4조제4항 위임 기관 내부규정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제공 → unverified:true 처리, fieldVerification 추가. consulted MSTs: 법률구조법 239375, 법률구조법시행령 242387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규정(P05 타당성심사·P13 이의재심사) admrul 검색 0건 — 기관 내부규정으로 행정규칙 API 미등재 확인. 2건 미등재 유지. 소관 변경사항 없음.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3 legal_basis 오인용 — 제7조제2항(국가비용부담 대상 열거)은 신청서 제출 행위의 근거가 아님 →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시행령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로 정정. [C] P04 legal_basis 오인용 — 시행령 제4조제4항 단독 인용은 비용부담 범위 위임 조항으로 자격심사 존재 근거와 혼동 → 법 제22조+시행령 제3조를 주근거로 추가, 제4조제4항은 소득·재산 기준 위임 근거로 병기. [C] P08 legal_basis 오인용 —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와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는 공단 소송대리의 일반적 수행 근거가 아님 → 제2조(정의: 소송대리 포함),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제20조(법률구조위원), 제33조의2(공익법무관)로 정정. [E] P03B 누락 — 법 제22조의2①·시행령 제5조①이 공단의 공공기관 자료 제공 요청을 규정(직접 제출 불가 또는 보충조사 필요 시); 필수 당사자 권리·단계로서 P03와 P04 사이에 P03B 노드 및 E03B1·E03B2 엣지 추가. 법의 침묵: (1) 법률구조 신청 후 심사·결정 기한이 법령에 명시 없음(공단 규칙에 위임). (2) 구조 거절 시 의뢰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법령에 명시 없음(공단 내부 운영 또는 행정심판). (3) 소송비용 상환 면제 기준이 법령에 명시 없음(공단 내부규정 위임). consulted MSTs: 법률구조법 MST 239375, 법률구조법 시행령 MST 242387 / 2026-07-12 확정: 공단 내부규정 2건을 법제처 학칙·공단·공공기관 API(target=pi)에서 원문 확인 — 심사 5호 기준·이의신청 14일·중앙심사회 재심사 실재. 규정이 조문 XML 구조가 아니라 규정 단위로 인용.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을 돕는다.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를 제공해 재판청구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구조법제1조(목적), 제2조(법률구조의 정의), 제7조(수수료 징수 금지 및 국가의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부담 대상),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제21조(공단의 사업),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33조(민법 재단법인 규정 준용)법률
법률구조법 시행령제2조(법인 등록요건), 제4조(법 제7조 위임 —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징수, 구조업무 종료 후 징수, 국가부담 대상 확대 및 그 범위를 소득수준·재산상태를 고려해 공단 내부규정에 재위임)대통령령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2조 등 —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서식·첨부서류부령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 관련 내부규정시행령 제4조제4항 위임 — 구조대상 소득·재산 세부기준, 승소·집행 가능성 등 타당성 심사, 소송비용 상환·면제 기준(운영 추정, 현장 검증 필요)행정규칙
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선정)법률

권한 관계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 구조 심사·결정
법무부법률구조 정책 총괄, 공단 지도·감독
법원소송구조 결정, 국선변호인 선정
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지역 법률상담·특정 대상 법률지원(현장 검증 필요)

돈의 흐름

구조 대상자는 인지대·변호사보수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한다. 공단 운영은 국가 출연금과 기금으로 충당한다. 승소로 이익을 얻으면 소송비용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가 있다. 무자력자는 상환이 면제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법률상담 접수 → 법률구조 신청서·소득 소명자료 → 구조 심사서 → 구조 결정서 → 위임장·소송서류 → 종결·비용 정산. 상담·구조 이력은 공단 시스템에 관리된다.

병목

  • 소득·재산 요건에 걸려 차상위·중간층은 구조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
  • 승소 가능성 심사로 구조가 거절되면 취약계층 구제가 막힌다
  • 사건 폭주·변호사 인력 한계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현장 검증 필요)
  • 제도 인지도가 낮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한다

개선점

  • 구조 대상 소득 기준 완화와 대상 확대
  • 승소 가능성 중심 심사의 유연화
  • 형사·가사·행정 등 취약 분야 구조 강화
  • 홍보·연계 확대로 이용 접근성 제고

현장 검증 필요

  • 법률구조법 조문 재검증 완료: 제7조=수수료 징수 금지·국가 비용부담 대상, 제8조=공단 설립, 제21조=공단 사업, 제33조=민법 준용(당초 제7조=대상, 제33조 이하=비용·회수 인용은 오류로 정정)
  • 구조 신청 대비 결정률·거절 사유(운영 추정)
  • 지자체·공익법인 법률지원과의 역할 분담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3건 가운데 3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