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을 돕는다.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를 제공해 재판청구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구조법제1조(목적), 제2조(법률구조의 정의), 제7조(수수료 징수 금지 및 국가의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부담 대상),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제21조(공단의 사업),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33조(민법 재단법인 규정 준용)법률
법률구조법 시행령제2조(법인 등록요건), 제4조(법 제7조 위임 —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징수, 구조업무 종료 후 징수, 국가부담 대상 확대 및 그 범위를 소득수준·재산상태를 고려해 공단 내부규정에 재위임)대통령령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2조 등 —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서식·첨부서류부령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 관련 내부규정시행령 제4조제4항 위임 — 구조대상 소득·재산 세부기준, 승소·집행 가능성 등 타당성 심사, 소송비용 상환·면제 기준(운영 추정, 현장 검증 필요)행정규칙
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선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