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1민원·권리구제·참여분쟁조정형조문 검증 32/32

집단분쟁조정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의 분쟁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에 조정해, 소액·다수 피해의 개별 소송 부담을 낮추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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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동일·유사한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한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일괄 조정한다. 개별 소송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액·다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보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비자기본법제67조(조정 통지·수락 간주·조정조서·재판상 화해 효력), 제68조(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개시·참가·보상계획), 제68조의2(대표당사자 선임·수락·거부 서면동의)법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55조(수락 여부 서면 통지·조정조서 송달), 제56조(동일·유사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중요 쟁점 공통), 제57조(의뢰·신청은 서면), 제58조(개시공고 14일 이상,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전국 일간신문 게재), 제59조(공고기간 내 서면 참가신청, 참가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참가인정 통지), 제60조(보상계획 권고 수락 여부 15일 이내 통보)대통령령

권한 관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개시·심의·결정
한국소비자원개시공고·사건 접수 등 사무 지원
국가·지자체·소비자단체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 주체

돈의 흐름

조정 신청·이용은 무료다. 조정 성립 시 사업자가 다수 피해자에게 일괄 배상·환급한다. 위원회 운영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 불참한 피해자에게도 보상계획을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서 → 개시 결정·공고 → 참가 신청서 → 대표당사자 선임·심의자료 → 조정결정서·보상계획서 → 수락서·이행 확인. 사건은 각 위원회 시스템에 기록된다.

병목

  •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명시적으로 불수락하면 조정 효력이 생기지 않아 민사소송 등 후속 해결이 필요하다
  • 개시 요건(피해자 수·공통 쟁점)을 못 맞추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
  • 불참자 확대 적용이 권고에 그쳐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장 검증 필요)
  • 대규모 피해에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송으로 이어진다

개선점

  • 명시적 불수락 사건의 소송 전환 부담 완화와 이행력 강화 검토
  • 집단분쟁조정 처리와 보상계획 권고의 실효성 제고
  • 개시 요건 완화와 참가 절차 간소화
  • 불참자 보상 확대 적용의 실효성 제고

현장 검증 필요

  • 소비자기본법 집단분쟁조정 조문(제67·68·68조의2) 최신 대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집단분쟁조정 조문(제55~60조) 대조
  • 집단분쟁조정 대상 사건 요건(피해자 수 등)의 최신 기준
  • 조정 성립률·사업자 이행률(운영 추정)
  • 불참자 보상 확대 적용의 실제 사례(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2건 가운데 3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