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동일·유사한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한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일괄 조정한다. 개별 소송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액·다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보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비자기본법제67조(조정 통지·수락 간주·조정조서·재판상 화해 효력), 제68조(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개시·참가·보상계획), 제68조의2(대표당사자 선임·수락·거부 서면동의)법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55조(수락 여부 서면 통지·조정조서 송달), 제56조(동일·유사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중요 쟁점 공통), 제57조(의뢰·신청은 서면), 제58조(개시공고 14일 이상,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전국 일간신문 게재), 제59조(공고기간 내 서면 참가신청, 참가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참가인정 통지), 제60조(보상계획 권고 수락 여부 15일 이내 통보)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