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동일·유사한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한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일괄 조정한다. 개별 소송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액·다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보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비자기본법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 60일 내 절차 개시), 제68조의2(대표당사자 선임), 제70조(단체소송과의 연계)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제49조(집단분쟁조정: 50명 이상 등 요건, 절차 개시·확대 적용)법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56조(집단분쟁조정 대상: 물품등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인 소비자 50명 이상·중요 쟁점 공통), 제57조(의뢰·신청은 서면), 제58조(개시공고 14일 이상,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전국 일간신문 게재), 제59조(공고기간 내 서면 참가신청, 참가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참가인정 통지)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