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킨다. 독과점 남용, 담합(카르텔), 불공정거래, 부당한 기업결합을 금지·시정해 소비자후생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제7조(시정조치)·제8조(과징금), 제40조(부당공동행위 금지)·제42조(시정조치)·제43조(과징금),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49조(시정조치)·제50조(과징금)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신고방법), 제73조(조사), 제79조(동의의결 절차), 제82조(이의신청 절차·처리기간), 제84조(과징금 부과기준)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처리·심의·의결 절차고시·지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분야별 금지행위·시정조치·과징금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