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인허가·규제·산업시장규제형조문 검증 41/41

공정거래(시정조치·과징금)

시장지배력 남용·담합·불공정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시장질서 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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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킨다. 독과점 남용, 담합(카르텔), 불공정거래, 부당한 기업결합을 금지·시정해 소비자후생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제7조(시정조치)·제8조(과징금), 제40조(부당공동행위 금지)·제42조(시정조치)·제43조(과징금),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49조(시정조치)·제50조(과징금)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신고방법), 제73조(조사), 제79조(동의의결 절차), 제82조(이의신청 절차·처리기간), 제84조(과징금 부과기준)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처리·심의·의결 절차고시·지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분야별 금지행위·시정조치·과징금법률

권한 관계

공정거래위원회조사·심의·의결, 시정명령·과징금·고발 결정
공정위 사무처신고 접수·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불공정거래·하도급 등 분쟁조정
검찰·법원전속고발 후 형사처벌, 처분 취소소송

돈의 흐름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국고로 귀속된다. 피해자는 별도 손해배상·사인의 금지청구로 구제받는다. 자진신고(리니언시)는 과징금을 감면한다. 조사·심의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

문서의 흐름

신고서·조사자료 → 심사보고서 → 피심인 의견서 → 심의조서·의결서 → 시정명령·과징금 납부고지 → 이행결과·소송기록. 공정위 사건관리시스템에 기록되고 의결서가 공개된다.

병목

  • 조사·심의에 수년이 걸려 제재가 늦다 (현장 검증 필요)
  • 전속고발권으로 형사처벌이 제한된다는 논란이 반복된다
  • 과징금이 위반 이익보다 낮아 억지력이 약하다는 비판
  • 대형 사건의 자료·경제분석 부담으로 처리가 지연된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사건처리기간 단축과 신속절차·동의의결 활용 확대
  • 전속고발권 조정과 형벌·행정제재 정합성 확보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실효성 강화
  • 사인의 금지청구·집단소송 등 민사구제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2020년 전부개정 후 조문번호(제5·7·8·40·42·43·45·49·50조) 최종 대조
  • 사건 유형별 평균 처리기간(운영 추정)
  • 과징금 부과·감면(리니언시) 실무 운영
  • 동의의결·전속고발 발동 실태(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1건 가운데 4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