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원청-하청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대금 미지급·후려치기·부당한 요구를 규제한다. 중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서면 기재사항), 제9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10조(신고·통지),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별표3)대통령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납품대금 연동제·상생협력법률
건설산업기본법건설하도급 대금지급·직접지급 특례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