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1인허가·규제·산업시장규제형조문 검증 40/40

하도급 규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에게 대금을 제때·제값으로 주도록 하고 부당특약·기술탈취를 금지해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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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원청-하청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대금 미지급·후려치기·부당한 요구를 규제한다. 중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서면 기재사항), 제9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10조(신고·통지),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별표3)대통령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납품대금 연동제·상생협력법률
건설산업기본법건설하도급 대금지급·직접지급 특례법률

권한 관계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 조사·시정명령·과징금·벌점 부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하도급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발주자요건 충족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돈의 흐름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지연이자를 문다. 어음 지급 시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요건 충족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 위반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로 원가상승분을 반영한다.

문서의 흐름

하도급계약서·발주서 → 검수·수령 확인 → 대금지급 내역 → 위반 신고서·조사자료 → 조정·의결서 → 시정명령·과징금·벌점 기록. 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자료로 축적된다.

병목

  • 수급사업자가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를 꺼린다(보복 우려) (현장 검증 필요)
  • 다단계 하도급에서 하위 단계로 갈수록 보호가 약하다
  • 대금 미지급·감액의 입증이 어렵다 (현장 검증 필요)
  • 기술자료 탈취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

개선점

  • 보복행위 금지·징벌배상 강화와 신고인 보호
  •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과 원가연동 확대
  • 대금지급보증·에스크로 확대
  • 벌점제·상습위반 제재 실효성 제고

현장 검증 필요

  • 하도급법 제25조·제25조의3 등 시정·과징금 조문 최신 대조
  • 대금지급 법정기한(60일)·지연이자 실무
  • 신고 후 보복·거래단절 실태(운영 추정)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이행률(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0건 가운데 4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