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8재정과 예산재정·계약형조문 검증 52/52

공공조달·국가계약

국가·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살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투명하게 계약 상대를 정하고 이행을 관리하도록 한 공공 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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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예산으로 물품·공사·용역을 조달할 때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특정 업체 특혜를 막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계약 원칙), 제8조(입찰공고), 제10조(낙찰자 결정), 제12조(계약보증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경쟁입찰 성립: 2인 이상 유효입찰), 제20조(재입찰·재공고입찰), 제35조(입찰공고 시기 7일·긴급/재공고 5일), 제40조(개찰·낙찰선언), 제42조(낙찰자 결정·계약이행능력심사·종합심사낙찰제), 제50조(계약보증금), 제58조(대가 지급 5일), 제74조(지체상금),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개월~2년)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입찰무효 사유, 지체상금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부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조달청 계약체결 요청 기준: 물자 1억원·종합공사 30억원 등, 집행계획 제출)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자체 계약의 방법·절차(지방계약)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청의 조달사업·나라장터 운영 근거법률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적격심사·계약이행·설계변경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고시·지침

권한 관계

기획재정부장관국가계약 제도 총괄, 계약예규 운영
조달청장중앙조달·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운영, 계약 대행
각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발주·입찰·계약 체결·이행 관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입찰·계약 과정 분쟁 조정

돈의 흐름

재원은 국가·지자체 예산이다. 계약금은 검사·검수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며, 대금은 일정 기한 내 지급이 원칙이다. 입찰·계약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이 오가고, 위반 시 지체상금·부정당제재가 부과된다. 대부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예산 → 입찰공고문·규격서·과업지시서 → 입찰서·제안서 → 심사·평가조서 → 낙찰통지·계약서 → 검사·검수조서 → 대금청구·지급 → 실적·제재 이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공고·계약·실적이 기록·공개된다.

병목

  • 최저가·가격 위주 낙찰로 저가 수주·품질 저하·부실 시공 우려가 반복된다
  • 입찰 담합과 들러리 입찰 적발이 지속된다
  • 복잡한 규격·서류로 중소기업·신규 업체 진입장벽이 높다
  • 설계변경·물가변동 반영 지연과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

개선점

  • 종합심사·기술평가 확대로 가격 편중 완화
  • 담합 방지와 부정당제재 실효성 강화
  • 조달 절차·서식 간소화와 중소·창업기업 참여 지원
  • 적정 공사비·물가연동·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부정당업자 제재 조문(제27조) 최신 개정 반영 재확인
  •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기준의 현행 세부기준
  • 대금 지급기한·지연이자 실제 운영
  • 감독·검사 단계 부실 시공 적발 실제 처리기간(운영 추정)
  • 부정당업자 제재 발동 빈도·사유 분포(운영 추정)
  • 유찰·재공고 평균 횟수와 사유(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7건 중 공식 원문 7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2건 가운데 5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