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예산으로 물품·공사·용역을 조달할 때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특정 업체 특혜를 막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계약 원칙), 제8조(입찰공고), 제10조(낙찰자 결정), 제12조(계약보증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경쟁입찰 성립: 2인 이상 유효입찰), 제20조(재입찰·재공고입찰), 제35조(입찰공고 시기 7일·긴급/재공고 5일), 제40조(개찰·낙찰선언), 제42조(낙찰자 결정·계약이행능력심사·종합심사낙찰제), 제50조(계약보증금), 제58조(대가 지급 5일), 제74조(지체상금),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개월~2년)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입찰무효 사유, 지체상금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부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조달청 계약체결 요청 기준: 물자 1억원·종합공사 30억원 등, 집행계획 제출)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자체 계약의 방법·절차(지방계약)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청의 조달사업·나라장터 운영 근거법률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적격심사·계약이행·설계변경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