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질병·부상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등에 드는 비용을 사회연대 원리로 분담한다.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해, 필요할 때 누구나 적정 의료를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5~6조(적용대상·가입자), 제13조(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1조(요양급여), 제42조(요양기관), 제45조(요양급여비용 계약), 제62조(심사평가원), 제69조(보험료), 제87조(이의신청), 제88조(심판청구)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별표2·별표3(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의 방법·절차, 자격·급여 서식(법 제47조제8항 등 위임)부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행위·치료재료 등 보험급여 적용기준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약제 보험급여 적용기준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행위별 급여·비급여 구분과 상대가치점수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중증질환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