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요인을 미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사후 유출·오남용을 예방하고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privacy by design)하게 한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파일을 새로 구축·변경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 사전 예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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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article-descriptive 오류 수정: P04·P07·P09·P10·P14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인용 5건 → unverified 처리(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법제처 API 미제공으로 조문 원문 확인 불가)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admrul 대조(일련번호 2100000263712, 발령번호 2025-7) — 5건 확정(P04→제9조의2, P07→제10·11조, P09→제12조, P10→제12조, P14→제9조의3),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변경사항: 없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요인을 미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사후 유출·오남용을 예방하고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privacy by design)하게 한다.
평가 비용은 대상 공공기관이 예산으로 부담하고, 대부분 지정 평가기관에 용역으로 지급된다. 개선사항 이행에 별도 시스템 개선 비용이 발생한다. 평가기관 지정·감독은 국가 행정비용이다.
영향평가 계획서·과업내용서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 침해요인 분석서 → 영향평가서(개선계획 포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검토의견 → 이행점검 확인서. 공공기관은 평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