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구 감소·재정 취약·행정 중복 문제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와 광역적 기획력을 확보하고, 초광역 단위 경쟁력을 높인다. 나아가 서울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특례·권한 이양을 확보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든다.
지방자치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폐치·분합·명칭변경은 법률로, 관계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8조(폐치·분합·구역변경 시 사무·재산의 승계), 제18조(주민투표)법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조제2항 위임(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한자 명칭 변경 등)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광역 통합)은 법률(개별 특별법)로 정하므로 일반 시행령의 위임 범위는 제한적대통령령
주민투표법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통합 설치 근거, 특례·권한이양,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2026.3.5 공포, 2026.7.1 시행)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시대위원회 설치·심의(자치단체 통합 지원 근거)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