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구 감소·재정 취약·행정 중복 문제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와 광역적 기획력을 확보하고, 초광역 단위 경쟁력을 높인다. 나아가 서울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특례·권한 이양을 확보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든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치는 절차. 통합 논의·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면 사무·재산·공무원이 통합 자치단체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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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3: '통합 설치·특례 근거' →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P04: '명칭·청사 관련' → 제7조(제1항·제3항). P08: '제정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절차). P09: '국회 의결' → 헌법·국회법 소관으로 특별법 내 조문 없음, 제1조(목적) unverified 처리. P11: '출범준비 관련'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P15: '지원위원회·특례 이행' → 제12조(지원위원회 설치)+제16조(권한 단계적 이양). P16: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법령명 정정(지역균형발전→균형성장)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3조(기능)+제71조(이행상황 점검).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인구 감소·재정 취약·행정 중복 문제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와 광역적 기획력을 확보하고, 초광역 단위 경쟁력을 높인다. 나아가 서울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특례·권한 이양을 확보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든다.
통합에 따른 재정은 종전 자치단체 예산이 통합 자치단체로 승계되고, 특별법에 따른 재정특례·국고 지원과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가 더해진다. 청사 균형배치·통합 시스템 구축·인사 통합 비용이 별도로 든다(현장 검증 필요).
통합건의서·통합방안 합의문 → 지방의회 동의안(또는 주민투표 공고·결과) → 특별법안·심사보고서 → 공포문 → 통합추진단 통합계획 → 사무·재산 인계인수서 → 정원·인사 통합안. 관보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