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국토·환경·안전주거·피해구제형조문 검증 46/46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 금융·주거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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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경·공매 절차의 유예·우선매수권·공공매입·금융지원을 통해 살던 집에서의 거주 또는 신속한 주거 이전을 보장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피해자 요건),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조(결정 신청·조사), 제14조(피해자등 결정 — 상정일부터 30일 내 심의·의결), 제15조(이의신청 — 30일 내 신청·20일 내 결정), 제17조(경매 유예·정지), 제20~22조(우선매수권),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우선매수·매입 특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구성), 제3조(국세 안분 징수), 제4조(지방세 안분 징수) 등 지원조직·조세특례 세부(피해자 4요건 자체는 법 제3조에 규정)대통령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피해자 결정 신청서·결정문 송달 등 서식·절차(법 제13조·제14조제6항·제9항 위임)부령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제3조의2(우선변제·확정일자)법률
민사집행법제113조(매수신청 보증), 우선매수 신고 관련법률

권한 관계

국토교통부장관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 처리, 지원 총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피해자등 결정·취소 심의·의결, 경·공매 유예 협조 심의
시·도지사신청 접수, 임대차·권리관계 기초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우선매수권 양수·공공매입·보증, 공공임대 전환
법원경·공매 진행, 매각 유예·정지, 우선매수 신고 처리

돈의 흐름

우선매수권 행사 시 임차인이 최고매수가로 낙찰받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한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손실은 금융지원(대환·저리 정책자금)과 긴급 주거·이주비로 완충하며, HUG 보증·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문서의 흐름

결정 신청서·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 기초조사 자료 → 위원회 심의자료 → 피해자등 결정문 → (부결 시) 이의신청서 →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 우선매수 신고·양도서 → LH 매입계약·공공임대 계약. 전세피해지원 포털에 접수·관리된다.

병목

  • 신청 폭증으로 위원회 결정까지 대기가 길어지는 적체
  •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의 사각지대
  • 요건(보증금 상한·다수 피해)에 걸려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 사례
  • 경매 진행 속도와 유예 신청 시점의 어긋남으로 인한 강제집행 위험

개선점

  • 요건 심사 표준화·전자화로 결정 대기기간 단축
  • 다가구·복잡 권리관계 주택 전용 매입·정산 스킴 마련
  • 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공공임대 전환의 원스톱 연계 강화
  •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과 상시 구제제도로의 전환 검토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금융지원(대환·긴급자금)·긴급주거 지원의 시행령·규칙상 근거 조문과 세부 요건 확인 필요(조회 미수행)
  • 위원회 결정까지 실제 평균 대기기간
  • 다가구주택 등 사각지대 매입·정산의 실제 처리 방식
  • 보증금 상한 상향(위원회 조정) 적용 사례와 기준
  • 금융지원(대환·긴급자금)의 실제 요건과 한도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6건 가운데 4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