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경·공매 절차의 유예·우선매수권·공공매입·금융지원을 통해 살던 집에서의 거주 또는 신속한 주거 이전을 보장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피해자 요건),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조(결정 신청·조사), 제14조(피해자등 결정 — 상정일부터 30일 내 심의·의결), 제15조(이의신청 — 30일 내 신청·20일 내 결정), 제17조(경매 유예·정지), 제20~22조(우선매수권),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우선매수·매입 특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구성), 제3조(국세 안분 징수), 제4조(지방세 안분 징수) 등 지원조직·조세특례 세부(피해자 4요건 자체는 법 제3조에 규정)대통령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피해자 결정 신청서·결정문 송달 등 서식·절차(법 제13조·제14조제6항·제9항 위임)부령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제3조의2(우선변제·확정일자)법률
민사집행법제113조(매수신청 보증), 우선매수 신고 관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