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경·공매 절차의 유예·우선매수권·공공매입·금융지원을 통해 살던 집에서의 거주 또는 신속한 주거 이전을 보장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 금융·주거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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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article-compound 1건 분리 및 article-descriptive 3건 해소: P11 '제20~22조' → 제20조(우선매수권)·제21조(우선매수 신고)·제22조(우선매수권의 양도) 3개 항목으로 분리; P13 '금융지원 관련 조문' → 제27조(금융지원 등); P14 '주거지원 관련 조문' →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P15 '사후관리 관련 조문' →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모두 전세사기피해자법(MST 285963) 원문 확인 후 반영.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경·공매 절차의 유예·우선매수권·공공매입·금융지원을 통해 살던 집에서의 거주 또는 신속한 주거 이전을 보장한다.
우선매수권 행사 시 임차인이 최고매수가로 낙찰받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한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손실은 금융지원(대환·저리 정책자금)과 긴급 주거·이주비로 완충하며, HUG 보증·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결정 신청서·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 기초조사 자료 → 위원회 심의자료 → 피해자등 결정문 → (부결 시) 이의신청서 →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 우선매수 신고·양도서 → LH 매입계약·공공임대 계약. 전세피해지원 포털에 접수·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