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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고영향 AI 규제)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에 고지·표시·위험관리·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해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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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형 AI에 최소한의 의무(사전 고지·결과물 표시·위험관리·영향평가)를 부과해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정의),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35조(영향평가),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23조(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방법),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30일 회신), 제27조(사업자 책무·문서 5년 보관), 제28조(영향평가 항목),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제32조(과태료 부과기준)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가이드라인고영향 판단기준·생성형 표시(워터마크) 기술기준, 위험관리 지침고시·지침

권한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실태조사·사실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표시·판단 기준 고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대통령 소속)AI 기본계획·정책 심의, 고영향 분야 기준 방향 설정
AI안전연구소안전성 평가·기술지원, 위험관리 방법론 제공
검·인증기관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임의) 수행

돈의 흐름

위험관리체계 구축·문서화·표시 시스템 등 의무 이행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검·인증 수수료도 사업자 몫이다(임의). 감독·안전연구는 국가 예산이며,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된다. 우선구매·지원 등 신뢰기반 인센티브는 국가가 지원한다.

문서의 흐름

고영향 판단자료 → 이용자 사전고지문 → 생성형 표시·워터마크 → 위험관리방안·보관문서 → 영향평가서 → 검·인증서 → (감독 시)자료제출 →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서. 과기정통부·AI안전연구소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병목

  • 고영향 해당 여부 기준이 시행령·고시 확정 전이라 해석이 불확실하다 (현장 검증 필요)
  • 영향평가·검인증이 임의규정이라 실효성 논란이 있다
  • 규제 적용 최소 1년 유예 방침으로 집행 공백 우려가 있다 (현장 검증 필요)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의 실효 확보가 어렵다
  • 생성형 AI 표시·워터마크 기술기준이 미정이다

개선점

  • 고영향 세부기준·표시방법을 예측 가능하게 고시하여 해석 리스크 축소
  • 영향평가 의무화 여부와 검·인증 신뢰 인프라 재설계
  • EU 인공지능법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대리인 실효화
  • 중소기업·스타트업 부담 완화와 지원사업 연계
  • 규제 유예 종료 후 단계적 집행 로드맵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고영향 인공지능 세부 영역·판단 기준(시행령·고시 확정본)
  • 고영향 사업자 책무·감독·과태료 조문 번호 최종 법률 대조
  • 규제 1년 유예의 범위와 실제 집행 개시 시점
  • 생성형 AI 표시·워터마크 기술기준
  • 영향평가·검·인증의 임의/의무 성격과 운영 실무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2건 가운데 3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