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형 AI에 최소한의 의무(사전 고지·결과물 표시·위험관리·영향평가)를 부과해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정의),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35조(영향평가),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23조(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방법),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30일 회신), 제27조(사업자 책무·문서 5년 보관), 제28조(영향평가 항목),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제32조(과태료 부과기준)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가이드라인고영향 판단기준·생성형 표시(워터마크) 기술기준, 위험관리 지침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