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형 AI에 최소한의 의무(사전 고지·결과물 표시·위험관리·영향평가)를 부과해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에 고지·표시·위험관리·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해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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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article-descriptive 플래그 8건 수정: P07(제12조), P10·P11(제30조), P13(제38조+제40조), P14·P15(제40조제3항), P16(제43조), P17(제7조). P02 고시 위임 항목은 시행령 제23조·제25조로 대체하고 실제 고시 조문은 fieldVerification으로 이전. / 2026-07-12 · (C) P17 actor명 오인용: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기본법 제7조제1항). authorities 항목도 동일 수정. (C) P12 legal_basis 오인용: 제34조를 설명요구권 근거로 인용했으나, 영향받는 자의 설명 제공 권리는 제3조제2항(기본원칙)에 규정됨; 제34조제1항제2호는 사업자의 설명방안 수립 의무 조문임 — 두 조문으로 분리 정정. actor도 '이용자'→'영향받는 자'로 수정. (C) P09 actor·legal_basis 오인용: actor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재했으나 제35조제2항은 '국가기관등'이 영향평가 실시 제품을 우선 고려할 의무를 부과 — actor 및 인용 조문 수정. (E) P19 신설 — 제32조제2항 필수 단계 누락: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이행결과 과기정통부 제출 의무(인공지능기본법 제32조제2항). (E) P20 신설 — 제36조제1항 필수 단계 누락: 국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서면 지정 및 신고 의무(인공지능기본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29조). 법의 침묵: 1) 사실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절차 — 제40조는 자료제출 요구·현장조사 권한만 규정하고 사업자 사전 통지·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침묵함(행정조사기본법 준용 여부 해석 필요). 2) 고영향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재확인 요청은 10일 제한이나 이후 불복 경로 침묵. 3)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이의제기 기한 — 제43조에 절차 규정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관계만 묵시적.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형 AI에 최소한의 의무(사전 고지·결과물 표시·위험관리·영향평가)를 부과해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위험관리체계 구축·문서화·표시 시스템 등 의무 이행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검·인증 수수료도 사업자 몫이다(임의). 감독·안전연구는 국가 예산이며,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된다. 우선구매·지원 등 신뢰기반 인센티브는 국가가 지원한다.
고영향 판단자료 → 이용자 사전고지문 → 생성형 표시·워터마크 → 위험관리방안·보관문서 → 영향평가서 → 검·인증서 → (감독 시)자료제출 →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서. 과기정통부·AI안전연구소 시스템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