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4국토·환경·안전환경·시장기제형범위 지정 필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에 배출허용총량(cap)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 거래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총량거래(cap-and-trade)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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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다배출 업체에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하여, 시장 거래로 사회 전체의 감축비용을 최소화한다. 제4차 계획기간부터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기본계획), 제7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8조(할당대상업체 지정), 제12조(배출권 할당·유상할당비율), 제13조(배출권 할당 신청), 제24·25조(배출량 보고·검증·인증), 제27조(배출권 제출·8개월 이내), 제28·29조(이월·차입·상쇄), 제33조(과징금)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할당계획), 제4·7조(할당위원회), 제9조(할당대상업체 지정), 제17~19조(할당기준·무상할당비율·대상업종), 제20조(할당신청서 제출), 제22·24조(할당량 결정·통보), 제38조(시장안정화조치), 제39조(배출량 보고·검증), 제40·41조(검증기관·검증심사원), 제42·43조(배출량 인증·인증위원회), 제44~47조(제출·차입·이월·상쇄), 제51조(과징금), 제55조(이의신청)대통령령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부문별 할당총량, 발전부문 유상할당 단계 상향(15%→50%), 수출민감업종 100% 무상고시·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명세서 작성·MRV, 제3자 검증, 인증위원회 운영고시·지침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구 환경부)할당계획 시행, 지정·할당, 배출량 인증, 배출권 제출관리, 과징금 부과
기획재정부·배출권 할당위원회기본계획 공동 수립, 할당·조정 심의, 경매수입 관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배출량 산정·검증 관리, 배출권 등록부·명세서시스템 운영
한국거래소(KRX)배출권 시장 개설·운영, 유상할당 경매 대행

돈의 흐름

무상할당은 무상 배분하고, 유상할당분은 기업이 경매로 매입한다(발전부문 2026년 15%→2030년 50%, 발전 외 15%, 수출민감업종은 100% 무상). 경매 수입은 기후대응기금 등 국고로 귀속된다. 시장에서 잉여·부족분을 매매로 정산하고, 검증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미제출 시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문서의 흐름

국가 할당계획 → 할당 신청서 → 할당결정 통지 → 모니터링 계획 → 배출량 명세서 → 제3자 검증보고서 → 인증 통지 → 배출권 제출·정산 내역 → 과징금 처분서. 배출권 등록부·명세서관리시스템(GIR)과 거래시스템(KRX)에서 관리·공개된다.

병목

  • 명세서 제출·검증이 이행연도 종료 후 연초에 집중되어 검증 병목이 발생한다 (현장 검증 필요)
  •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커 감축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
  • 무상할당 축소에 따른 산업계 부담과 탄소누출 우려가 있다
  • 이월·차입 규제로 배출권 유동성이 제약된다
  • 수출민감업종 100% 무상할당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개선점

  • 유상할당 확대 로드맵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경매수입 감축투자 환류
  • 시장안정화조치(가격 상·하한)·이월제한 정비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의 연계·정합성 확보
  • MRV·검증 인프라 표준화로 검증 병목 완화
  • 무상할당 벤치마크 정교화와 탄소누출 방지 설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배출권거래법 각 조문 번호와 제4차 계획기간 개정사항 최종 대조
  • 유상할당 경매 일정·낙찰 실적, 시장안정화조치 발동 기준
  • 명세서 제출·검증·인증의 실제 처리기간과 병목 구간
  • 이월·차입·상쇄 한도의 연차별 적용 실무
  • 부문별 관장기관 분담과 GIR·KRX 시스템 연계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8건 가운데 4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