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다배출 업체에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하여, 시장 거래로 사회 전체의 감축비용을 최소화한다. 제4차 계획기간부터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에 배출허용총량(cap)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 거래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총량거래(cap-and-trade) 제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정정: 서술형 인용 6건('할당위원회 조항' 등)을 현행 조문 번호로 확정하고 묶음 표기 9건을 개별 조문으로 분리 (korealaw 법률 MST 279295·시행령 MST 285737, 2026-04-29 시행 현행 목차·원문 대조). 법률상 소관이 기획예산처로 표기됨(2026 개정) — 노드 lane 표기(환경부 등)와의 정합은 현장 확인 필요.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MST 279295·285737, 2026-04-29 시행 현행 원문 대조): [D] P01 deadline 정정 — '계획기간 개시 전'→기본계획은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시행령 제2조①), 할당계획은 6개월 전까지(법 제5조①)로 세분화. [D] P03 deadline 정정 — '계획기간 개시 전'→'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시행령 제9조③)'로 명시. [D] P05 deadline 추가 — 할당량 결정·통보 기한 누락 →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시행령 제22조①); 통보: 지체 없이(시행령 제24조)' 추가. [D] P11 deadline 추가 — 배출량 인증 등록 기한 누락 →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법 제25조④)' 추가. [E] P19 신규 노드 추가 — 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시행령 제51조②): 10일 이상 기간 설정 의무, P14→P19→P15 순서로 재배선. [E] P20 신규 노드 추가 — 할당 취소 사유 발생 시 업체의 1개월 이내 보고 의무(법 제17조②; 시행령 제29조⑧) 완전 누락이었으므로 추가. [E] P21 신규 노드 추가 — 추가할당 신청권(법 제16조①; 시행령 제26조①) 완전 누락이었으므로 추가 (이행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신청, 5개월 이내 통보). 법의 침묵: 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시행령 제23조)의 심의 절차와 구성·운영 세부사항은 법령에 위임 근거만 있고 실제 개최 기한 등은 법정화되어 있지 않음. ② 검증기관의 검증 완료 기한은 법령에 명시 없어 실무 병목의 법적 근거 불명확. ③ 유상할당 경매 일정·횟수는 법령에 명시 없고 할당계획 또는 장관 고시에 위임.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3건을 '기획예산처'로 갱신 — 근거: 배출권거래법 §6 현행(할당위원회를 기획예산처에 둠).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다배출 업체에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하여, 시장 거래로 사회 전체의 감축비용을 최소화한다. 제4차 계획기간부터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한다.
무상할당은 무상 배분하고, 유상할당분은 기업이 경매로 매입한다(발전부문 2026년 15%→2030년 50%, 발전 외 15%, 수출민감업종은 100% 무상). 경매 수입은 기후대응기금 등 국고로 귀속된다. 시장에서 잉여·부족분을 매매로 정산하고, 검증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미제출 시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가 할당계획 → 할당 신청서 → 할당결정 통지 → 모니터링 계획 → 배출량 명세서 → 제3자 검증보고서 → 인증 통지 → 배출권 제출·정산 내역 → 과징금 처분서. 배출권 등록부·명세서관리시스템(GIR)과 거래시스템(KRX)에서 관리·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