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다배출 업체에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하여, 시장 거래로 사회 전체의 감축비용을 최소화한다. 제4차 계획기간부터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기본계획), 제7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8조(할당대상업체 지정), 제12조(배출권 할당·유상할당비율), 제13조(배출권 할당 신청), 제24·25조(배출량 보고·검증·인증), 제27조(배출권 제출·8개월 이내), 제28·29조(이월·차입·상쇄), 제33조(과징금)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할당계획), 제4·7조(할당위원회), 제9조(할당대상업체 지정), 제17~19조(할당기준·무상할당비율·대상업종), 제20조(할당신청서 제출), 제22·24조(할당량 결정·통보), 제38조(시장안정화조치), 제39조(배출량 보고·검증), 제40·41조(검증기관·검증심사원), 제42·43조(배출량 인증·인증위원회), 제44~47조(제출·차입·이월·상쇄), 제51조(과징금), 제55조(이의신청)대통령령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부문별 할당총량, 발전부문 유상할당 단계 상향(15%→50%), 수출민감업종 100% 무상고시·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명세서 작성·MRV, 제3자 검증, 인증위원회 운영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