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행정사무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 정해 행정권을 조직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폐지·통합과 기능 배분을 법령으로 규율해 권한 중복과 사각지대를 줄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정부조직법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조직), 제5조(합의제행정기관),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2조(국무회의), 제26조(행정각부)법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4조(직제), 제4조의2(직제 시행규칙), 제5조(기능배분·정원배정), 제8조(직제 제정·개정 절차), 제10조의2(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대통령령
각 부처 직제개별 기관의 하부조직·분장사무·정원대통령령
각 부처 직제 시행규칙과·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부령
국가공무원 총정원령국가공무원 총정원 관리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안 법제처 심사대통령령
차관회의 규정국무회의 상정 전 사전심의대통령령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공포 방법과 시행일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