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행정사무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 정해 행정권을 조직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폐지·통합과 기능 배분을 법령으로 규율해 권한 중복과 사각지대를 줄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국가행정사무를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나눠 맡기고 그 설치·조직·정원을 법령으로 정해 행정권 행사의 틀을 짜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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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정정: 서술형 인용 11건을 현행 조문으로 확정. P02 각 부처 직제 → 통칙 제4조·제4조의2로 대체; P04 직제 협의 관련 조문 → 통칙 제8조; P05 기구·정원 관리 기준 → 통칙 제5조; P06 총정원 관리 관련 조문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3조; P07·P08 직제 협의 관련 조문 → 통칙 제8조; P09 법령안 심사 관련 조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P10 차관회의 심의 관련 조문 → 차관회의 규정 제1조·제6조; P13 공포 방법·시행일 관련 조문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제13조; P14 조직·정원 관리 관련 조문 → 통칙 제10조의2로 통합; P15 각 부처 직제 → 통칙 제27조로 대체; P17 각 부처 직제 시행규칙 → 통칙 제4조의2로 대체. 각 부처 직제·직제 시행규칙 서술형 인용은 institution-scope로 단일 조문 확정 불가—fieldVerification에 기록. (korealaw MST 281545 통칙, 236803 총정원령, 285173 법제업무운영규정, 281541 차관회의규정, 204777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대조)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1) P05 legal_basis 오인용—통칙 제5조(기능배분 원칙)는 행안부 심사·조정 권한 근거가 아님, 제8조제2항(소요기구·정원 책정)으로 교체; (C2) P06 legal_basis 오인용—총정원령 제3조(총정원 유지 원칙)·통칙 제29조(총액인건비 특례)는 기재부 예산 통보·편성 근거가 아님, 통칙 제9조제1항(당해연도 6월말 기재부 통보·인건비 예산 편성)으로 교체; (C3) P11 legal_basis 오인용—정부조직법 제12조는 국무회의 구성 조문이지 대통령령 심의 근거가 아님, 헌법 제89조제3호로 교체; (C4) P12 legal_basis 오인용—정부조직법 제11조·제12조는 대통령 재가·부서 근거가 아님, 헌법 제82조로 교체; (E1) P18(입법예고) 노드 신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15조·제18조상 필수 단계이나 다이어그램에 없었음, P07→P18→P09 시퀀스 연결; (E2) P19(신설 조직·정원 사후평가) 노드 신설—통칙 제31조제1항·제3항상 3년 이내 사후평가 의무이나 G6에 없었음, P15→P19 시퀀스 연결. 대조 참고 MST: 276049(정부조직법), 281545(행정기관조직정원통칙), 285173(법제업무운영규정). 법의 침묵: 차관회의 절차는 정부조직법·통칙·법제업무운영규정 어디에도 명문 없음(실무 훈령·관행); 직제 대통령령이 신설 규제 미포함 시 규제심사 면제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통칙 제32조제3항 단서의 조직진단 의무 발동 예외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10건을 '기획예산처'로 갱신 — 근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현행(기획예산처 23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행정사무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 정해 행정권을 조직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폐지·통합과 기능 배분을 법령으로 규율해 권한 중복과 사각지대를 줄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조직 운영비·인건비는 국가예산(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기구·정원 증설은 예산·정원과 연동되어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친다. 조직 자체가 돈을 걷지는 않는다.
조직 개편안 → 관계기관 협의문 → 정부조직법 개정안 → 직제(대통령령)·직제 시행규칙 → 정원 통보. 조직 정보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org.go.kr)에 관리·공개된다(현장 검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