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합의제로 심의해 결정의 신중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 헌법이 정한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한다.
정부의 중요 정책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국무회의와, 그 안건을 미리 조정·정리하는 차관회의로 이루어진 정부 최고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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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5 '의안 협의 관련 조문' → 제4조(합의) 확정(API 원문 확인); P13 '의안 관리 관련 조문' → 국무회의 규정 내 정보시스템 공개 명시 조문 미확인, unverified 처리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합의제로 심의해 결정의 신중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 헌법이 정한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한다.
회의 운영은 행정경비로 충당한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재정 부담 계약 등 재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국가재정 배분의 관문 역할을 한다.
안건 원안 → 관계부처 협의문 → 차관회의 안건 → 국무회의 상정안 → 의결서·회의록 → 재가 문서. 안건 관리와 상정은 정부 의안관리 시스템으로 처리된다(현장 검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