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3재정과 예산재정·예산형조문 검증 36/36

국가예산 편성

정부가 1년치 나라 살림 계획을 세워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하는 절차. 세금 등으로 걷은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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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정·국회 증감액 심사의 실제 관행은 공개자료가 제한적 — 현장 검증 필요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한정된 국가 재원을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정부의 한 해 살림 계획을 세우고 국회 심의로 확정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대한민국헌법제54조(예산 심의·확정), 제57조(증액·새 비목 설치 제한)법률
국가재정법제28조(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제31조(예산요구서), 제32조(예산안 편성), 제33조(예산안 국회제출)법률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첨부서류),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 작성), 제16조(예산의 배정)대통령령
국회법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법률

권한 관계

기획재정부예산안편성지침 마련, 예산요구서 조정, 예산안 편성 총괄
각 중앙관서의 장중기사업계획서·예산요구서 제출, 예산 집행
국무회의·대통령예산안편성지침·예산안 심의 및 승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예비심사·종합심사, 의결로 예산 확정

돈의 흐름

조세·세외수입·국채 등으로 세입을 조달해 총지출 규모를 정한다 → 분야별·부처별로 배분 → 각 부처 세출예산으로 집행. 총량은 국가재정운용계획(5년)과 연동한다.

문서의 흐름

중기사업계획서 → 예산안편성지침 → 예산요구서 → 정부 예산안(첨부: 국가재정운용계획·성과계획서·조세지출예산서 등) → 국회 심사보고서 → 확정 예산 →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행 데이터.

병목

  • 예산 심의 법정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상습 초과해 준예산 우려가 반복된다
  • 부처 요구액과 기재부 조정 사이의 갈등, 사업 부실 심사 논란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예산(이른바 쪽지예산) 증액 논란
  • 총액 위주 심사로 개별 사업 타당성 검증이 부족하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프로그램 예산·성과주의 예산의 실질화
  •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 강화
  • 국회 예산심사 기간·전문성 보강(국회예산정책처 활용)
  • 재정준칙 법제화로 총량 관리

현장 검증 필요

  • 부처 요구액 대비 기재부 조정 실태
  • 국회 증·감액 심사의 실제 관행
  • 재정준칙 법제화 진행 상황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6건 가운데 3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