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가 지자체·민간의 특정 사업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목적 사업을 지방·민간이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의 특정 사업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국가 정책목적 사업을 지방·민간이 대신 수행하도록 돈을 대준다.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교부 신청·결정 조문 번호와 부정수급 적발·환수율 실태는 최신 확인·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admrul 대조(일련번호 2100000279462, 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08호, 소관 기획예산처) — 2건 확정(P03 제12조·제14조, P04 제13조·제15조),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변경사항: 구 기획재정부 명의 → 기획예산처로 소관 이관 확인. fieldVerification P03·P04 관련 항목 해소. / 2026-07-12 정리: 노드가 없는 '감사기관' 레인 제거 — 보조금 검사는 중앙관서 소관(보조금법),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법상 일반 권한으로 이 제도 고유 단계 아님.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10건을 '기획예산처'로 갱신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기획예산처 49회). 행정규칙 소관 이관·재발령 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08호)으로 기획예산처 명의 재발령 확인(admrul 2026-07-12).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가 지자체·민간의 특정 사업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목적 사업을 지방·민간이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국가 세출예산 →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 지자체 대응지방비·민간 자부담과 매칭 → 사업비 집행 → 잔액·부정수급액 국고 반납.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교부·집행을 관리한다.
예산 계상 신청서 → 교부 신청서 → 교부 결정 통지 → 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 e나라도움 데이터 → 정산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