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가 지자체·민간의 특정 사업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목적 사업을 지방·민간이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교부 신청·교부 결정·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사항), 제15조(중요재산 처분제한·반환명령), 제18조(신고포상금 지급)대통령령
지방재정법지방비 부담·보조사업 관련 규정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e나라도움 운영·부정수급 관리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