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9지방자치와 지역재정·예산형조문 검증 42/42

지방보조금

지자체가 민간·단체·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중복을 막기 위해 편성·교부·정산·환수를 법으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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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법령 검증: 위원회는 제26조(제32조 아님), 운용평가는 제27조, 통합관리망(보탬e)은 제28조, 반환은 제31조, 수령자 환수는 제34조, 제재부가금은 제35조, 명단 공표는 제30조(매년 3월 31일)로 확인·수정함. 종전 제17조(반환)·제21조(공시)·제32조(위원회)·제34조(통합관리망) 인용 오류를 정정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의 실적보고·정산·제재부가금 위임 조문 번호는 제18조(반환 이자) 외 세부 조문 미확인 — 현장 검증 필요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의 편성·교부·정산·환수를 규율한다. 부정수급과 유사·중복 지원을 막고 집행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예산 계상), 제7조(교부 신청), 제8조(교부 결정·공모 시 위원회 심의), 제17조(실적·정산보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7조(운용평가),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30조(명단 공표), 제31조(반환), 제32조(수행 배제·수급 제한), 제34조(수령자 환수), 제35조(제재부가금·가산금)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반환 이자 등 세부), 법 제17조·제27조·제35조 등 위임한 실적보고·정산·제재부가금 세부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부신청·실적보고 등 서식(별지)부령
지방재정법지방재정 운용 원칙법률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편성·정산·성과평가 실무 기준고시·지침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법률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보조금 교부 결정·관리·환수
지방의회보조금 예산 심의·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편성·성과평가 심의
행정안전부관리기준 마련,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

돈의 흐름

지방비(+국고보조 매칭 사업은 국비 포함) →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고, 교부·집행 내역은 통합관리망(보탬e)에 공시된다.

문서의 흐름

공모 공고 → 사업계획·교부신청서 → 교부결정 통지 → 집행 증빙 → 정산보고서·검사 → 성과평가 결과 → 환수 통지 → 통합관리망 공시.

병목

  • 유사·중복 보조와 관행적 반복 교부
  • 부정수급 적발·환수의 한계
  • 성과평가의 형식화
  • 선심성·재량 지원 논란

개선점

  • 일몰제·성과 연계 강화
  • 통합관리망(보탬e) 데이터 개방·중복 검증 자동화
  • 정산·환수의 실효성 제고
  • 보조사업 심사·공시 기준 표준화

현장 검증 필요

  • 지자체별 보조금 규모와 부정수급 환수 실적
  • 성과평가 결과의 차년도 반영 정도
  • 통합관리망 공시의 완결성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실적보고 기한·정산검증·제재부가금 산정 세부 조문 번호(시행령 제18조 반환 이자만 확인)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6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2건 가운데 4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