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의 편성·교부·정산·환수를 규율한다. 부정수급과 유사·중복 지원을 막고 집행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예산 계상), 제7조(교부 신청), 제8조(교부 결정·공모 시 위원회 심의), 제17조(실적·정산보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7조(운용평가),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30조(명단 공표), 제31조(반환), 제32조(수행 배제·수급 제한), 제34조(수령자 환수), 제35조(제재부가금·가산금)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반환 이자 등 세부), 법 제17조·제27조·제35조 등 위임한 실적보고·정산·제재부가금 세부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부신청·실적보고 등 서식(별지)부령
지방재정법지방재정 운용 원칙법률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편성·정산·성과평가 실무 기준고시·지침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