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의 편성·교부·정산·환수를 규율한다. 부정수급과 유사·중복 지원을 막고 집행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자체가 민간·단체·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중복을 막기 위해 편성·교부·정산·환수를 법으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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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법령 검증: 위원회는 제26조(제32조 아님), 운용평가는 제27조, 통합관리망(보탬e)은 제28조, 반환은 제31조, 수령자 환수는 제34조, 제재부가금은 제35조, 명단 공표는 제30조(매년 3월 31일)로 확인·수정함. 종전 제17조(반환)·제21조(공시)·제32조(위원회)·제34조(통합관리망) 인용 오류를 정정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의 실적보고·정산·제재부가금 위임 조문 번호는 제18조(반환 이자) 외 세부 조문 미확인 —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 article-descriptive 오류 3건 수정: P04·P13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 unverified 처리; P11 지방재정법 '지방재정 운용 원칙' →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확정 (MST 283145)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제353호, 일련번호 2100000270884, 행정안전부) admrul 대조 — 1건 확정(P04 제4조), 1건 미확인 유지(P13 성과평가: 본문 미포함). 소관 변경사항 없음(행정안전부).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의 편성·교부·정산·환수를 규율한다. 부정수급과 유사·중복 지원을 막고 집행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방비(+국고보조 매칭 사업은 국비 포함) →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고, 교부·집행 내역은 통합관리망(보탬e)에 공시된다.
공모 공고 → 사업계획·교부신청서 → 교부결정 통지 → 집행 증빙 → 정산보고서·검사 → 성과평가 결과 → 환수 통지 → 통합관리망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