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8지방자치와 지역주민참여형범위 지정 필요

주민참여예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방재정법상 모든 지자체가 절차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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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규모·비율·한도, 위원회 구성과 숙의·투표 운영은 지자체 조례·지침에 따라 편차가 커 확인 필요 — 현장 검증 필요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절차를 보장한다. 주민 제안 사업을 숙의·심사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지방재정법제39조(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1항 대통령령 위임·주민참여예산제도, 제2항 주민참여예산기구, 제3항 주민의견서 예산안 첨부, 제4항 대통령령 평가위임, 제5항 조례 위임), 제36조(예산의 편성)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참여방법 공청회·설문·사업공모(제1항, 법 제39조제1항 위임), 행정안전부장관 평가(제3항, 법 제39조제4항 위임), 조례 재위임(제4항))대통령령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위원회 구성·사업 한도 등(법 제39조제5항·시행령 제46조제4항 위임)조례·규칙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운영·평가 기준행정규칙
지방자치법제47조(예산의 심의·확정)법률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참여 절차 마련, 제안 사업 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안 사업 숙의·우선순위 결정
주민사업 제안·투표
지방의회예산안 심의·의결

돈의 흐름

참여예산 한도 내에서 주민 제안 사업비를 지방비로 편성한다. 규모·비율·한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 편차가 크다 (현장 검증 필요).

문서의 흐름

제안서 → 부서 검토의견 → 위원회 심사자료 → 투표 결과 → 예산안(참여예산 표시) → 의회 의결 → 집행·평가 보고.

병목

  • 형식적 운영·낮은 주민 대표성
  • 소액·단발성 생활편의 사업에 편중
  • 위원회 구성의 편향·전문성 한계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역할 긴장

개선점

  • 무작위 추출·숙의형 참여 확대
  • 제안-심사-집행-환류 데이터 공개
  • 청소년·취약계층 등 참여 다양화
  • 참여예산 성과평가와 환류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지자체별 참여예산 규모·비율
  • 위원회 구성·숙의 절차의 실제 운영
  • 제안 사업의 집행·성과 실적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2건 가운데 2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