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절차를 보장한다. 주민 제안 사업을 숙의·심사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지방재정법제39조(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1항 대통령령 위임·주민참여예산제도, 제2항 주민참여예산기구, 제3항 주민의견서 예산안 첨부, 제4항 대통령령 평가위임, 제5항 조례 위임), 제36조(예산의 편성)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참여방법 공청회·설문·사업공모(제1항, 법 제39조제1항 위임), 행정안전부장관 평가(제3항, 법 제39조제4항 위임), 조례 재위임(제4항))대통령령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위원회 구성·사업 한도 등(법 제39조제5항·시행령 제46조제4항 위임)조례·규칙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운영·평가 기준행정규칙
지방자치법제47조(예산의 심의·확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