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8지방자치와 지역주민참여형범위 지정 필요

주민참여예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방재정법상 모든 지자체가 절차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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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규모·비율·한도, 위원회 구성과 숙의·투표 운영은 지자체 조례·지침에 따라 편차가 커 확인 필요 —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 P02·P06·P07·P08·P09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인용(위원회 구성·제안 보완 절차·위원회 심사·우선순위 심의·주민총회·투표) 및 P09·P10·P14의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 인용(숙의·투표 운영·결과 공개·성과평가·환류)에 unverified:true 추가. 조례는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단일 원문 확정 불가(local-scope),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API 미제공(external-official-document). fieldVerification에 확인 항목 추가.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F) P04 시행령 제46조 인용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시행령 제46조(공청회·설문조사·사업공모·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없는 사항으로 unverified:true 처리; (C) P07 법 제39조제2항 인용 텍스트 오인용 — 동항의 기구 심의사항은 '제안 사업 심사'가 아닌 제도 운영·의견서 내용 등이며 제안 사업 심사는 조례 위임 사항임을 명시; (F) P08 시행령 제46조 인용 — 우선순위 결정은 동조에 없는 사항으로 unverified:true 처리; (C) P14 법 제39조 인용 텍스트 오인용 — 제39조제4항의 평가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위원회 내부 환류를 규율하지 않음, 제39조제4항으로 조문 특정 및 설명 보완. 법의 침묵: ①주민의견 수렴 법정 기한(시행령 제46조 침묵); ②주민의견서 최소 기재사항(조례 위임, 법 제39조제2항제2호); ③행정안전부장관 평가 결과의 공개·활용 절차(법·시행령 모두 침묵). 참조 MST: 283145(지방재정법), 281539(지방재정법 시행령). / 2026-07-12: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은 admrul 미등재 확인(검색 2회) — 부처 내부지침으로 unverified 유지. / 2026-07-12 조례 예시 검증: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련번호 1929491) — P02 제13조(위원회 구성), P06·P07·P08 제17조②항(분과위원회 심사·우선순위), P09 제16조(총회) 대조 — 지자체별 상이, 예시 인용. / 2026-07-12 예시 지자체 변경: 서울→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1949201)로 재검증 — 제7조·제8조의3·제8조의4·제9조 원문 대조. 부산은 주민총회 없이 위원회 심의 방식.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절차를 보장한다. 주민 제안 사업을 숙의·심사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지방재정법제39조(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1항 대통령령 위임·주민참여예산제도, 제2항 주민참여예산기구, 제3항 주민의견서 예산안 첨부, 제4항 대통령령 평가위임, 제5항 조례 위임), 제36조(예산의 편성)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참여방법 공청회·설문·사업공모(제1항, 법 제39조제1항 위임), 행정안전부장관 평가(제3항, 법 제39조제4항 위임), 조례 재위임(제4항))대통령령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위원회 구성·사업 한도 등(법 제39조제5항·시행령 제46조제4항 위임)조례·규칙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운영·평가 기준행정규칙
지방자치법제47조(예산의 심의·확정)법률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참여 절차 마련, 제안 사업 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안 사업 숙의·우선순위 결정
주민사업 제안·투표
지방의회예산안 심의·의결

돈의 흐름

참여예산 한도 내에서 주민 제안 사업비를 지방비로 편성한다. 규모·비율·한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 편차가 크다 (현장 검증 필요).

문서의 흐름

제안서 → 부서 검토의견 → 위원회 심사자료 → 투표 결과 → 예산안(참여예산 표시) → 의회 의결 → 집행·평가 보고.

병목

  • 형식적 운영·낮은 주민 대표성
  • 소액·단발성 생활편의 사업에 편중
  • 위원회 구성의 편향·전문성 한계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역할 긴장

개선점

  • 무작위 추출·숙의형 참여 확대
  • 제안-심사-집행-환류 데이터 공개
  • 청소년·취약계층 등 참여 다양화
  • 참여예산 성과평가와 환류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지자체별 참여예산 규모·비율
  • 위원회 구성·숙의 절차의 실제 운영
  • 제안 사업의 집행·성과 실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P02 위원회 구성, P06 제안 보완 절차, P07 위원회 심사, P08 우선순위 심의, P09 주민총회·투표): 조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단일 국가법령 원문 확정 불가(local-scope). 적용 지자체 지정 후 해당 자치법규 연결 필요.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P09 숙의·투표 운영, P10 결과 공개, P14 성과평가·환류): 행정규칙(지침)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미제공(external-official-document). 소관 부처 공개 문서의 공식 URL·발행 연도 확인 필요.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9건 가운데 2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7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