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절차를 보장한다. 주민 제안 사업을 숙의·심사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방재정법상 모든 지자체가 절차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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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규모·비율·한도, 위원회 구성과 숙의·투표 운영은 지자체 조례·지침에 따라 편차가 커 확인 필요 —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 P02·P06·P07·P08·P09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인용(위원회 구성·제안 보완 절차·위원회 심사·우선순위 심의·주민총회·투표) 및 P09·P10·P14의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 인용(숙의·투표 운영·결과 공개·성과평가·환류)에 unverified:true 추가. 조례는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단일 원문 확정 불가(local-scope),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API 미제공(external-official-document). fieldVerification에 확인 항목 추가.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F) P04 시행령 제46조 인용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시행령 제46조(공청회·설문조사·사업공모·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없는 사항으로 unverified:true 처리; (C) P07 법 제39조제2항 인용 텍스트 오인용 — 동항의 기구 심의사항은 '제안 사업 심사'가 아닌 제도 운영·의견서 내용 등이며 제안 사업 심사는 조례 위임 사항임을 명시; (F) P08 시행령 제46조 인용 — 우선순위 결정은 동조에 없는 사항으로 unverified:true 처리; (C) P14 법 제39조 인용 텍스트 오인용 — 제39조제4항의 평가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위원회 내부 환류를 규율하지 않음, 제39조제4항으로 조문 특정 및 설명 보완. 법의 침묵: ①주민의견 수렴 법정 기한(시행령 제46조 침묵); ②주민의견서 최소 기재사항(조례 위임, 법 제39조제2항제2호); ③행정안전부장관 평가 결과의 공개·활용 절차(법·시행령 모두 침묵). 참조 MST: 283145(지방재정법), 281539(지방재정법 시행령). / 2026-07-12: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은 admrul 미등재 확인(검색 2회) — 부처 내부지침으로 unverified 유지. / 2026-07-12 조례 예시 검증: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련번호 1929491) — P02 제13조(위원회 구성), P06·P07·P08 제17조②항(분과위원회 심사·우선순위), P09 제16조(총회) 대조 — 지자체별 상이, 예시 인용. / 2026-07-12 예시 지자체 변경: 서울→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1949201)로 재검증 — 제7조·제8조의3·제8조의4·제9조 원문 대조. 부산은 주민총회 없이 위원회 심의 방식.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절차를 보장한다. 주민 제안 사업을 숙의·심사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참여예산 한도 내에서 주민 제안 사업비를 지방비로 편성한다. 규모·비율·한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 편차가 크다 (현장 검증 필요).
제안서 → 부서 검토의견 → 위원회 심사자료 → 투표 결과 → 예산안(참여예산 표시) → 의회 의결 → 집행·평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