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안하도록 보장해 지방자치의 민주성·책임성을 높인다. 서명 요건을 갖춘 청구를 지방의회가 심사·의결한다.
지방자치법제19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청구권자, 18세 이상), 제5조(청구 요건·서명 기준), 제6조(대표자 증명서), 제7조·제8조(서명요청·기간), 제9조·제10조(명부 작성·제출), 제11조(이의신청), 제12조(수리·각하·의장 발의 30일), 제13조(심사, 수리 후 1년 내 의결), 제14조(서명 확인 사무 협조). ※ 대통령령(시행령)은 제정돼 있지 않고 세부는 조례·회의규칙에 위임법률
지방의회 회의규칙청구 수리 절차(법 제12조제5항)·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법 제13조제4항) 위임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주민조례청구 조례지역별 청구권자 수(법 제5조), 서명요청·명부작성·제출·이의신청 절차(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 위임조례·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