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안하도록 보장해 지방자치의 민주성·책임성을 높인다. 서명 요건을 갖춘 청구를 지방의회가 심사·의결한다.
18세 이상 주민이 일정 수 이상 서명을 모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 2022년부터 청구를 지방의회로 하도록 바뀌고 요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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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직접 온라인 청구 이용 실태와 지자체별 서명 확인 절차 세부는 공개자료가 제한적 —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법령 검증: P12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지역 특정 불가(local-scope)로 단일 조문 번호 확정 불가, unverified 처리. consulted MSTs: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53963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4 legal_basis 제13조 오인용 — 제13조에 의결 결과 대표자 통지 의무 조문 없음, 제12조제1항후단(수리·각하 통지) 기준으로 수정 후 unverified 처리; (E) P15 신설 — 제11조제4항·제5항의 '서명 수 미달 시 보정 명령·보정 명부 재제출·재공표' 단계가 누락되어 추가(노드 P15, 엣지 E11·E12); (E) P13 legal_basis 보완 — 제13조제2항(대표자 참석 청취) 및 제13조제3항(임기만료 불폐기 특칙,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 우선 적용) 항목 누락 추가. 조회 MST: 25396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법의 침묵: ① 의결 결과의 대표자 통지 의무(§13에 명시 없음 — 의결 후 통지 근거 불명); ② 대표자 증명서 발급 기한(§6에 처리 기한 명시 없음); ③ 보정 명령 이후 보정 기간의 최장 상한 미규정(조례 위임). / 2026-07-12 조례 예시 검증: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일련번호 2139527) 제18조의2②(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준용) 및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대조 — 지방의회별 상이, 예시 인용. / 2026-07-12 예시 변경: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 회의규칙(2076913) 제25조의2 원문 대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안하도록 보장해 지방자치의 민주성·책임성을 높인다. 서명 요건을 갖춘 청구를 지방의회가 심사·의결한다.
청구 자체에 보조금은 없다. 서명 확인·플랫폼 운영 등 행정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조례안 → 청구인명부(서명) → 서명 심사 결과 → 수리 통보 → 발의 의안 → 심사보고서·의결서 → 청구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