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7지방자치와 지역주민참여형범위 지정 필요

주민조례청구

18세 이상 주민이 일정 수 이상 서명을 모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 2022년부터 청구를 지방의회로 하도록 바뀌고 요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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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직접 온라인 청구 이용 실태와 지자체별 서명 확인 절차 세부는 공개자료가 제한적 — 현장 검증 필요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안하도록 보장해 지방자치의 민주성·책임성을 높인다. 서명 요건을 갖춘 청구를 지방의회가 심사·의결한다.

지방자치법제19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청구권자, 18세 이상), 제5조(청구 요건·서명 기준), 제6조(대표자 증명서), 제7조·제8조(서명요청·기간), 제9조·제10조(명부 작성·제출), 제11조(이의신청), 제12조(수리·각하·의장 발의 30일), 제13조(심사, 수리 후 1년 내 의결), 제14조(서명 확인 사무 협조). ※ 대통령령(시행령)은 제정돼 있지 않고 세부는 조례·회의규칙에 위임법률
지방의회 회의규칙청구 수리 절차(법 제12조제5항)·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법 제13조제4항) 위임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주민조례청구 조례지역별 청구권자 수(법 제5조), 서명요청·명부작성·제출·이의신청 절차(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 위임조례·규칙

권한 관계

주민(청구권자)대표자 선정, 서명 수집·청구
지방의회 의장청구 수리·각하, 의장 명의 발의
지방의회주민청구조례안 심사·의결
지방자치단체청구인명부 서명 확인 지원(주민e직접)

돈의 흐름

청구 자체에 보조금은 없다. 서명 확인·플랫폼 운영 등 행정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청구 취지·조례안 → 청구인명부(서명) → 서명 심사 결과 → 수리 통보 → 발의 의안 → 심사보고서·의결서 → 청구인 통지.

병목

  • 서명 요건과 모집 기간 부담으로 청구 성립이 어렵다
  • 지방의회가 부결할 수 있어 청구의 강제력이 약하다
  • 지방세·사용료 부과 등 청구 제외 대상이 존재한다
  • 주민e직접 등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인지도 부족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청구 서명 요건의 추가 완화
  • 전자서명·온라인 청구 활성화
  • 수리 후 1년 심사기한 준수 점검
  • 청구부터 의결까지 처리 과정의 투명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지자체별 청구 성립·의결 실적
  • 주민e직접 온라인 청구 이용 실태
  • 심사기한(1년) 준수 여부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대통령령)이 제정돼 있지 않아, 서명·명부·심사 등 세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됨(법 제7조·제9조~제13조) — 지자체별 조례·회의규칙 실제 규정 확인 필요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1건 가운데 3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