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가 지역 사무를 규율할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법령의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주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는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제117조 제1항(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법률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제29조(규칙), 제30조(조례·규칙의 입법한계), 제32조(조례·규칙의 제정 절차와 재의요구; 제1항 이송 5일·제2항 공포 20일), 제33조(공포 방법·효력; 제4항 대통령령 위임)법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공포문 전문·서명·직인), 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법 제33조제4항 위임)대통령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개폐 청구법률
자치법규 입안·심사 지침입법예고·법제심사 실무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