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법령·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 참여를 보장한다. 행정의 일방성을 완화하고 규범의 수용성을 높인다.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2조(예고방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 40일·자치법규 20일), 제44조(의견제출·처리), 제45조(공청회), 제46조(행정예고, 20일 이상), 제47조(예고방법)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제24조의2(관계기관 의견청취), 제24조의3(예고내용), 제24조의4(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 제20조의2·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매년 3월말)행정안전부령
법제업무 운영규정법령안 입법예고 실무대통령령
국회법제82조의2(위원회 입법예고)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