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8국가 운영과 권력 통제국가운영·통제형조문 검증 35/35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한 사전 참여·예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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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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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법령·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 참여를 보장한다. 행정의 일방성을 완화하고 규범의 수용성을 높인다.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2조(예고방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 40일·자치법규 20일), 제44조(의견제출·처리), 제45조(공청회), 제46조(행정예고, 20일 이상), 제47조(예고방법)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제24조의2(관계기관 의견청취), 제24조의3(예고내용), 제24조의4(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 제20조의2·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매년 3월말)행정안전부령
법제업무 운영규정법령안 입법예고 실무대통령령
국회법제82조의2(위원회 입법예고)법률

권한 관계

입안 행정청(중앙부처·지자체)예고 실시·의견 처리
법제처입법예고 총괄,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행정예고·정책 예고 관련 지원
국회 소관 위원회의원발의안 입법예고

돈의 흐름

예고·의견수렴 자체는 무료다. 공청회·시스템 운영 비용은 행정경비로 충당한다. 별도 부담금·수수료는 없다.

문서의 흐름

입법·정책 예고문 → 의견 접수 내역 → 공청회 자료·회의록 → 의견 검토·반영 결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공개된다.

병목

  • 예고기간 단축·생략 사유(긴급 등)가 넓게 활용돼 실질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
  • 제출 의견이 형식적으로 검토되고 반영 결과 통지가 미흡하다
  • 전문적·기술적 법령안은 일반 국민이 의견 내기 어렵다
  • 대량 법령안에 비해 의견 참여율이 낮다(운영 추정)

개선점

  • 예고 생략·단축 사유의 엄격 적용과 사후 공개
  • 의견 반영 결과의 개별·집단 피드백 의무화
  • 쉬운 요약·영향 설명 제공으로 참여 문턱 완화
  • 이해관계자 타깃 통지·참여 채널 다양화

현장 검증 필요

  • 예고 생략·긴급처리 비율(운영 추정)
  • 제출 의견의 실제 반영률·피드백 실태(운영 추정)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참여 통계 상세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5건 가운데 3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