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게 한다. 방어권을 보장하고 처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절차법제21조(사전 통지: 청문 10일 전·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생략 예외), 제22조(의견청취 방식: 청문·공청회·의견제출), 제23조(처분 이유 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문서), 제27조(의견제출), 제28조(청문 주재자·자격 대통령령 위임), 제30~37조(청문 절차), 제35조의2(청문 결과의 반영), 제38~39조의2(공청회)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3조(사전통지 생략 구체 사유), 제15조(청문주재자 자격: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전직 공무원·전문지식자), 청문·공청회 운영 세부대통령령
개별 처분 근거 법령영업정지·허가취소 등에서 청문 실시 의무를 개별 규정법률
행정소송법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제20조(제소기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