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 건강·안전·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영업을 통제한다. 위험이 큰 업종은 허가, 중간은 등록, 낮은 업종은 신고로 차등 관리한다. 무분별한 진입은 막되 과도한 규제로 창업을 가로막지 않는 균형이 목적이다.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신고·등록)법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법률
행정기본법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범위), 제23조(허가·신고·등록 관청)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제40조(영업허가 신청·별지 제30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31·32호서식)총리령
각 개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업종별 시설기준·구비서류)업종별 허가·등록·신고 요건과 절차부령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민원취약계층 편의),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