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인허가·규제·산업인허가형범위 지정 필요

영업허가와 신고

특정 업종의 영업을 시작할 때 위험도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해 소비자 안전과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진입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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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 건강·안전·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영업을 통제한다. 위험이 큰 업종은 허가, 중간은 등록, 낮은 업종은 신고로 차등 관리한다. 무분별한 진입은 막되 과도한 규제로 창업을 가로막지 않는 균형이 목적이다.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신고·등록)법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법률
행정기본법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범위), 제23조(허가·신고·등록 관청)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제40조(영업허가 신청·별지 제30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31·32호서식)총리령
각 개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업종별 시설기준·구비서류)업종별 허가·등록·신고 요건과 절차부령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민원취약계층 편의),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법률

권한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영업 허가·등록·신고 수리, 지도점검·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관 중앙행정기관업종별 제도·기준 총괄
보건소·위생부서시설 현장 확인, 위생교육·건강진단 확인

돈의 흐름

신청 시 수수료·면허세를 납부한다. 위생교육비 등 부대비용이 든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국고·지방비로 귀속된다. 대체로 소액이며 재정 이전 규모는 크지 않다.

문서의 흐름

신청서·시설도면·자격증·위생교육 수료증 → 심사·현장확인 조서 → 허가증/등록증/신고증 → 지도점검 결과·행정처분 이력. 지자체 인허가시스템과 정부24에 기록된다.

병목

  • 허가·신고·등록 구분이 업종마다 달라 창업자가 유형을 혼동한다
  • 하나의 영업에 소방·건축·환경 등 여러 인허가가 얽혀 절차가 중복된다
  • 신고제인데도 사실상 수리를 요구해 반려·보완이 반복된다 (현장 검증 필요)
  • 담당자 재량에 따라 시설기준 해석이 달라진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인허가 유형 단순화와 신고제의 실질적 수리간주 확대
  • 원스톱·인허가의제 확대로 중복 절차 통합
  • 온라인 통합신청·표준서식 정비
  •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사후관리 중심 전환

현장 검증 필요

  •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구분의 최신 개별법령 대조
  • 신고 수리 실무의 반려·보완 처리기간(운영 추정)
  • 인허가의제 적용 범위와 관계기관 협의 실태
  • 담당자 재량에 따른 시설기준 해석 편차(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8건 중 공식 원문 7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0건 가운데 4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