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 건강·안전·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영업을 통제한다. 위험이 큰 업종은 허가, 중간은 등록, 낮은 업종은 신고로 차등 관리한다. 무분별한 진입은 막되 과도한 규제로 창업을 가로막지 않는 균형이 목적이다.
특정 업종의 영업을 시작할 때 위험도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해 소비자 안전과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진입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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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 legal_basis —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기준 조항으로 인허가 유형판정 행위의 직접 근거가 아님; unverified:true 표기 및 note 추가. (C) P07 legal_basis — 행정기본법 제34조 삭제,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및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보완요구 권한) 추가. (C+E) P08 legal_basis — 보완요구의 직접 법적 근거인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제6항 추가(기존 민원처리법 §22만 기재된 오류 보완). (D) P08 deadline —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체 없이' 보완요구 및 '상당한 기간' 부여 기한 명시 추가. (E) N02 신설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불이익처분(영업정지·취소) 전 사전통지 단계 누락; 청문 10일 전,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기한 포함. (E) N03 신설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 누락; 30일 이내 신청, 14일 이내 결과 통지,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기한 포함. 참조 MST: 행정기본법 MST=269955, 행정절차법 MST=239291. 법의 침묵: (1) 보완요구 횟수 제한 — 행정절차법 §17⑤는 보완요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반복 보완요구 가능 여부 불명확. (2) 현장확인 법정기한 — 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 어느 조항도 허가 심사 중 현장확인(P06)의 구체적 기한을 정하지 않음(개별법 위임). (3) 사전통지 예외 남용 — 행정절차법 §21④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여 실무상 사전통지 생략 범위가 법령 해석으로 확정되지 않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민 건강·안전·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영업을 통제한다. 위험이 큰 업종은 허가, 중간은 등록, 낮은 업종은 신고로 차등 관리한다. 무분별한 진입은 막되 과도한 규제로 창업을 가로막지 않는 균형이 목적이다.
신청 시 수수료·면허세를 납부한다. 위생교육비 등 부대비용이 든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국고·지방비로 귀속된다. 대체로 소액이며 재정 이전 규모는 크지 않다.
신청서·시설도면·자격증·위생교육 수료증 → 심사·현장확인 조서 → 허가증/등록증/신고증 → 지도점검 결과·행정처분 이력. 지자체 인허가시스템과 정부24에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