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6노동·교육·인적자원인허가·쿼터형조문 검증 32/32

외국인고용허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등)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도입 규모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고용허가제)

15절차 노드
7행위 레인
7게이트
32/3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중소·영세 사업장의 인력난을 합법적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한다. 도입 규모(쿼터)를 관리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해 불법고용과 인권침해를 줄인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도 원칙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도입 규모·업종 심의·의결),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8조(고용허가·고용허가서 발급), 제9조(근로계약), 제11조~제12조(사업장 변경·특례고용), 제25조(사업장 변경)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도입업종·규모,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등), 제23조(고용관리·고용변동 사유)대통령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고용허가서 발급신청·별지 제4호서식·적격자 3배수 추천·별지 제5호 고용허가서),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7일, 단축 시 3일), 제14조(고용변동 등 신고 15일·별지 제12호서식)부령
출입국관리법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사증·체류 관리법률

권한 관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연간 도입 규모·업종·송출국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고용센터내국인 구인확인,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관리·변경
한국산업인력공단(EPS)외국인 구직명부 관리, 도입·송출 실무, 취업교육
법무부(출입국)사증 발급·체류 허가·불법체류 관리

돈의 흐름

사업주가 고용허가 수수료, 취업교육비, 각종 보험료(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를 부담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한다. 국가는 도입·관리 행정비용을 부담한다. 임금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현장 검증 필요).

문서의 흐름

도입계획 → 내국인 구인확인 → 고용허가 신청서 →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 사증·체류 서류 → 고용변동 신고. EPS(고용허가제) 시스템으로 신청·배정·관리한다.

병목

  • 도입 쿼터가 현장 인력수요를 못 따라가 인력난과 불법체류가 병존한다
  •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근로자 이동권과 사업주 안정 사이 갈등이 크다
  • 임금체불·산업재해·인권침해 등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
  • 송출·알선 과정의 과다 수수료·중개비리 문제

개선점

  • 업종·지역 수요 연동형 쿼터 산정의 유연화
  • 사업장 변경 요건 합리화로 이동권과 관리의 균형
  • 임금체불·산재·기숙사 등 근로조건 감독 강화
  • 송출 투명성 제고와 중개비용 절감, 숙련기능(E-7-4) 연계 확대

현장 검증 필요

  • 당해 연도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와 대상 업종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횟수 최신 기준
  • 사업주 부담 보험·수수료 항목(운영 추정)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요건과 규모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2건 가운데 3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