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중소·영세 사업장의 인력난을 합법적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한다. 도입 규모(쿼터)를 관리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해 불법고용과 인권침해를 줄인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도 원칙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도입 규모·업종 심의·의결),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8조(고용허가·고용허가서 발급), 제9조(근로계약), 제11조~제12조(사업장 변경·특례고용), 제25조(사업장 변경)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도입업종·규모,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등), 제23조(고용관리·고용변동 사유)대통령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고용허가서 발급신청·별지 제4호서식·적격자 3배수 추천·별지 제5호 고용허가서),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7일, 단축 시 3일), 제14조(고용변동 등 신고 15일·별지 제12호서식)부령
출입국관리법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사증·체류 관리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