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면서 사람의 국경 이동을 관리한다. 외국인의 입국·체류·출국을 자격에 따라 허용·제한하고, 체류질서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 조치로 이민·체류 행정의 기본틀을 유지한다.
출입국관리법제7조(사증), 제10조(체류자격), 제12조(입국심사), 제17조(외국인의 체류),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46조(강제퇴거 대상자), 제51조(보호), 제63조(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1 단기체류·별표1의2 장기체류), 사증발급·입국심사 세부 절차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사증발급·외국인등록·체류허가 신청 서식 및 세부기준부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재한외국인 처우법률
여권법여권 발급·효력(출입국 신분 확인 근거)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