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외국인의 입국·체류·출국을 여권, 사증 또는 사전여행허가, 체류자격과 기간에 따라 관리한다. 이 구조도는 외국인 경로를 중심으로 하며, 위반 의심 조사·보호·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는 요건과 불복방법이 다른 별도 조치로 구분한다.
외국인의 사증·무사증/K-ETA 경로, 입국심사, 체류자격·기간 관리와 위반 조사·출국조치를 다루는 제도. 사증이나 K-ETA는 입국을 보장하지 않고,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은 서로 다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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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과 K-ETA는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입국 여부는 출입국항 심사에서 결정된다. / 체류자격 부여(제23조)는 모든 입국자의 절차가 아니라 국내 출생·국적 상실 등 특정 무자격자에게만 적용된다. / 조사 중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 의심만으로 자동 개시되지 않고 도주 우려와 보호명령서가 필요하다. /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명령과 다른 처분이고,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7일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외국인의 입국·체류·출국을 여권, 사증 또는 사전여행허가, 체류자격과 기간에 따라 관리한다. 이 구조도는 외국인 경로를 중심으로 하며, 위반 의심 조사·보호·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는 요건과 불복방법이 다른 별도 조치로 구분한다.
사증·K-ETA·체류허가·등록증에는 업무별 수수료가 있다. 입국불허자의 송환은 법정 요건에서 운수업자가 수송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강제퇴거 송환비용은 필요한 경우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 보호시설 운영은 국가예산으로 집행한다.
입국경로 판정 → 사증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 또는 K-ETA → 입국심사와 체류자격·기간 → 외국인등록·체류허가 신청 → 위반조사서·보호명령서 → 심사결정 →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 이의신청·집행/보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