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6외교·국방·치안·생활 기반출입국·체류형조문 검증 28/28

출입국관리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관리하는 제도. 사증(비자) 발급, 입국심사, 체류자격·기간 관리, 위반자에 대한 강제퇴거·보호로 국경과 체류질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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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면서 사람의 국경 이동을 관리한다. 외국인의 입국·체류·출국을 자격에 따라 허용·제한하고, 체류질서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 조치로 이민·체류 행정의 기본틀을 유지한다.

출입국관리법제7조(사증), 제10조(체류자격), 제12조(입국심사), 제17조(외국인의 체류),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46조(강제퇴거 대상자), 제51조(보호), 제63조(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1 단기체류·별표1의2 장기체류), 사증발급·입국심사 세부 절차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사증발급·외국인등록·체류허가 신청 서식 및 세부기준부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재한외국인 처우법률
여권법여권 발급·효력(출입국 신분 확인 근거)법률

권한 관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이민 정책 총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입국심사, 체류 허가·연장, 강제퇴거·보호 집행
재외공관(외교부)사증(비자) 발급 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출입국항 입국·출국 심사, 위반조사

돈의 흐름

사증·체류 허가·연장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심사·단속·보호시설 운영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 강제퇴거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며,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고로 집행한다(현장 검증 필요).

문서의 흐름

사증발급신청서·초청장 → 입국신고서·입국심사인 → 외국인등록·체류허가 → 위반조사서·강제퇴거명령서·보호명령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신청·심사가 이뤄진다.

병목

  • 미등록(불법)체류자 증가로 단속·관리 부담이 크다
  •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구금)에 기간 상한이 없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개선 입법 진행)
  • 사증 심사·체류 허가 지연과 입국심사 대기 혼잡이 발생한다
  • 체류자격 체계가 복잡해 외국인력·정주 관리가 분절적이다(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이민행정 컨트롤타워 구축 논의
  • 보호기간 상한·사법적 통제 도입으로 구금 인권 보장
  • K-ETA·자동출입국심사 확대로 입국심사 신속화
  • 체류자격 체계 정비와 외국인력 통합관리

현장 검증 필요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51조·제63조) 조문 및 헌법불합치 후속 개정 상태
  • 강제퇴거 비용 부담 주체의 실제 운영
  • 체류자격 별표(시행령) 최신 개정 내용
  • 미등록 체류자 규모와 단속·자진출국 통계(운영 통계)
  •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추진 경과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8건 가운데 2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