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을 확인해 보호하고 강제송환을 금지한다. 난민 요건에는 미치지 않지만 생명·신체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인도적 체류를 별도로 판단한다.
국내 체류 중 신청과 출입국항 신청을 서로 다른 경로로 접수해 박해 위험을 심사하는 제도. 출입국항 불회부, 1차 결정, 인도적 체류, 선택적 이의신청과 직접 행정소송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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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청과 출입국항 신청은 서로 다른 진입 경로이며 순서대로 거치는 단계가 아니다. / 출입국항 불회부는 본안 난민불인정이 아니며 별도의 입국심사로 이어진다. /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의기관이고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인도적 체류와 생계·주거·의료 지원은 난민인정 또는 자동 지급과 다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을 확인해 보호하고 강제송환을 금지한다. 난민 요건에는 미치지 않지만 생명·신체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인도적 체류를 별도로 판단한다.
난민 신청·심사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대한 질병·장애 등에는 추가 6개월 범위의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6개월 뒤 취업도 별도 허가 사항이며 자동 권리가 아니다.
국내/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서 → 회부 또는 불회부 통지 → 접수증 → 면접조서·사실조사·국가정황정보 → 1차 인정증명서 또는 불인정통지서 → 선택적 이의신청서·난민위원회 심의 → 법무부장관 이의결정 → 선택적 소장·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