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보호한다. 난민협약상 국제 의무를 이행해 난민 요건을 심사하고, 인정자에게 체류·처우를 보장한다.
난민법제5조(난민인정 신청), 제6조(출입국항에서의 신청·7일 내 회부 결정), 제8조(난민인정 심사), 제18조(난민인정 결정·접수일부터 6개월 내), 제19조(난민불인정), 제21조(이의신청·30일 내, 난민위원회), 제31조 이하(난민인정자 처우), 제40조(난민신청자 생계비 등 지원)법률
난민법 시행령제5조(출입국항 심사 회부), 제6조·제7조(난민심사관 자격·업무), 제8조(통역), 제10조·제11조(이의신청 난민위원회 심의), 제17조(생계비 등 지원)대통령령
난민법 시행규칙제2조(난민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생계비 지원 신청 서식부령
출입국관리법체류자격·체류허가(심사 중 체류·인정 후 자격)법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난민협약·1967년 의정서(강제송환 금지 등)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