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7외교·국방·치안·생활 기반출입국·심사형조문 검증 87/87

난민심사

국내 체류 중 신청과 출입국항 신청을 서로 다른 경로로 접수해 박해 위험을 심사하는 제도. 출입국항 불회부, 1차 결정, 인도적 체류, 선택적 이의신청과 직접 행정소송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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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청과 출입국항 신청은 서로 다른 진입 경로이며 순서대로 거치는 단계가 아니다. / 출입국항 불회부는 본안 난민불인정이 아니며 별도의 입국심사로 이어진다. /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의기관이고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인도적 체류와 생계·주거·의료 지원은 난민인정 또는 자동 지급과 다르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을 확인해 보호하고 강제송환을 금지한다. 난민 요건에는 미치지 않지만 생명·신체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인도적 체류를 별도로 판단한다.

난민법제2조(정의), 제3조(강제송환 금지), 제5조(국내 신청), 제6조(출입국항 신청), 제8조(심사), 제9조(유리한 자료), 제10조(사실조사),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절차적 권리), 제18조(1차 결정), 제21조(이의신청), 제25조(난민위원회), 제30조·제31조(인정자 처우), 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신청자 처우), 제46조(권한 위임)법률
난민법 시행령제2조(인도적 체류), 제5조(출입국항 회부·불회부), 제7조(면접조서), 제10조(난민위원회 심의), 제11조(이의결정), 제17조(생계비), 제18조(취업허가), 제24조(1차 결정 등 권한 위임)대통령령
난민법 시행규칙제2조(난민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부령
출입국관리법제12조(불회부 후 별도 입국심사), 제62조(난민절차 중 강제퇴거 집행 제한)법률
행정소송법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제소기간), 제23조(집행정지)법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강제송환 금지 원칙고시·지침

권한 관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국내 신청 접수, 면접·사실조사,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임받은 1차 인정·불인정 결정
출입국항 관할관서출입국항 신청 접수와 7일 내 회부·불회부 결정, 회부자 입국 절차
난민위원회·난민조사관이의신청 사실조사와 심의. 최종 결정기관은 아님
법무부장관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의신청 인용·기각·각하 결정
행정법원불회부·불인정 등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심사

돈의 흐름

난민 신청·심사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대한 질병·장애 등에는 추가 6개월 범위의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6개월 뒤 취업도 별도 허가 사항이며 자동 권리가 아니다.

문서의 흐름

국내/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서 → 회부 또는 불회부 통지 → 접수증 → 면접조서·사실조사·국가정황정보 → 1차 인정증명서 또는 불인정통지서 → 선택적 이의신청서·난민위원회 심의 → 법무부장관 이의결정 → 선택적 소장·판결

병목

  • 국내 신청과 출입국항 신청을 순차 절차로 오인하면 불회부와 본안 불인정의 차이가 사라진다
  • 통역 품질, 면접조서 확인, 국가정황정보의 충실도가 사실인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 1차와 이의심사는 각각 법정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종 확정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
  • 생계·주거·의료 지원은 자동 지급이 아니어서 신청자의 실제 접근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개선점

  • 국내·출입국항 두 신청 경로와 불회부의 효과를 다국어로 분리 안내
  • 통역·면접조서·유리한 자료 수집 준수 여부를 사건 단위로 기록
  • 난민위원회 심의와 법무부장관 결정의 역할·기간·이유를 구분 공개
  • 지원·취업허가의 신청요건과 처리상태를 난민절차 정보와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국내·출입국항 난민 신청, 회부·불회부, 인정·인도적 체류 통계
  • 1차·이의신청 평균 및 중앙값 처리기간과 법정기간 연장 비율
  • 통역 품질·면접 녹음녹화·조서 정정·자료 열람권의 실제 운영
  • 생계비·주거·의료 지원 신청 대비 선정률과 지원기간
  • 불회부·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운영 통계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6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87건 가운데 8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