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외에 체류·거주하는 국민이 사건·사고, 재난, 범죄피해, 체포·구금 등을 겪을 때 국가가 영사조력을 제공한다.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안전을 지원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제1조(목적), 제3조(기본원칙: 재외국민의 자구노력 존중), 영사조력의 유형(사건·사고, 범죄피해, 체포·구금, 사망, 미성년자·재난 등)법률법령 지도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제2~4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해외안전정보 제공), 제7조(여행경보 발령), 제8조(체포·구금 재외국민 보호), 제17조(해외위난상황 영사조력), 제17조의2(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운영), 제19조(긴급지원비 지원), 제20조(경비 부담)대통령령법령 지도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영사의 자국민 보호·접견 권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