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외에 체류·거주하는 국민이 사건·사고, 재난, 범죄피해, 체포·구금 등을 겪을 때 국가가 영사조력을 제공한다.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안전을 지원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제1조(목적), 제3조(기본원칙: 재외국민의 자구노력 존중), 영사조력의 유형(사건·사고, 범죄피해, 체포·구금, 사망, 미성년자·재난 등)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제2~4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해외안전정보 제공), 제7조(여행경보 발령), 제8조(체포·구금 재외국민 보호), 제17조(해외위난상황 영사조력), 제17조의2(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운영), 제19조(긴급지원비 지원), 제20조(경비 부담)대통령령
재외동포기본법재외동포 정책 기본틀법률
여권법여권 발급·재발급(재외국민 신분 보호 근거)법률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영사의 자국민 보호·접견 권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