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세우고 재난 대응의 지휘·협력 구조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6조(재정지원)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기준 — 법 제60조 위임, 자연재난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 초과 등), 재난 유형·대책본부 구성 등 세부기준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재난상황 보고·관리 등 절차·서식부령
자연재해대책법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복구법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긴급구조 통제단·현장지휘 체계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