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세우고 재난 대응의 지휘·협력 구조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연·사회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로 관리하고, 재난대책본부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을 조직하는 총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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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9 긴급구조규칙 '현장지휘 체계' → unverified(현행판 MST 287771이 타법개정본으로 조문단위 접근 불가); P11 자연재해대책법 '피해조사·복구' → unverified(현행판 MST 276321이 타법개정본으로 조문단위 접근 불가)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admrul 검색 0건 — 부령(소방청령)으로 행정규칙 API(admrul) 미등재 확인. 0건 확정, 1건 미등재 유지(P09). 소관 변경사항: 없음. / 2026-07-12 확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이 아닌 부령(행정안전부령)으로 확인 — law 타깃 MST 287771 원문 대조, 제3조·제7조 확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세우고 재난 대응의 지휘·협력 구조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지자체)과 국고보조로 대응·복구비를 조달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구호금이 지급되고, 재난안전 예산이 예방투자에 배정된다.
위험요소 점검표·위기관리 매뉴얼 → 재난상황보고·상황판 → 대응조치 지시 → 피해조사서 → 복구계획·재정지원 결정 → 원인조사 보고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상황·피해 정보가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