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한다. 안전을 경영의 핵심 책임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시 의무), 제6조(중대산업재해 처벌), 제9조(중대시민재해 의무), 제10조(중대시민재해 처벌), 제15조(손해배상)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세부 — 법 제4조제1항제1호 위임: 목표·경영방침, 전담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및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반기 1회 점검, 예산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인력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비상대응 매뉴얼, 도급 평가기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 법 제4조제1항제4호 위임: 반기 1회 점검·교육)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등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중대재해법의 기반)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해 발생 시 근로자 보상(별도 경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