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1복지와 사회보험사회보험형조문 검증 31/31

산업재해보상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국가가 요양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무과실 책임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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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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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신속·공정하게 보상한다.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으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배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제57조(장해급여).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 관련 조문 포함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관계 성립·보험료 부과와 징수(업종별 요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제27조 이하)·장례비 최고·최저금액(법 제71조제2항 위임)·급여 산정 세부기준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요양급여 신청 절차·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법 제38조 위임), 급여 청구 서식부령

권한 관계

고용노동부장관제도 총괄, 산재보험기금 운용·요율 결정
근로복지공단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업무상 재해 조사·급여 결정과 지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인정 여부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재심사위원회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처리

돈의 흐름

재원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다. 보험료율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달리 정한다. 산재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요양급여는 산재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문서의 흐름

요양급여 신청서·의무기록 → 재해조사·업무상질병 심의자료 → 승인·불승인 결정 통지 → 급여 청구서 → 지급 내역. 근로복지공단 전산(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관리된다.

병목

  •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판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에도 전속성 등으로 사각지대가 남는다
  • 소규모 사업장 미가입과 산재 은폐(공상 처리) 문제
  • 치료 후 직업복귀·재활 지원이 충분치 않다(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 확대와 판정 신속화
  • 특고·플랫폼 등 노무제공자 전면 적용
  • 산재 은폐 방지와 예방-보상-재활의 연계 강화
  • 업종별 요율체계 정비와 산재보험기금 건전성 관리

현장 검증 필요

  •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 관련 조문번호 최신 확인
  •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적용 직종·전속성 요건 현행 기준
  • 업무상 질병 판정 소요기간과 승인율(운영 추정)
  • 소규모 사업장 미가입·산재 은폐 규모(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1건 가운데 3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