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실업이라는 소득단절 위험에 대비한다. 실직자에게 구직급여로 생계를 보전하고, 재취업·직업능력개발·고용유지를 지원해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다. 사업주의 고용조정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연령·가입기간별 최장 270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육아휴직급여 관련 조문 포함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관계 성립·보험료 부과와 징수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3조(재취업활동 인정 등), 제61조(실업 신고), 수급자격 인정결과 통지(법 제43조제2항 위임)·급여수준·지원사업 세부기준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의2(이직확인서 발급·제출: 별지 제75호의3·75호의4서식, 발급요청 후 10일 이내 발급), 제87조(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식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