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억제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한도와 가산수당을 부과해 과로를 막는다. 일·생활 균형과 일자리 나누기도 정책목표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일 8시간)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정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고, 초과분에는 가산수당을 강제하는 제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는 현장조사·서류제출 요구·심문과 사법경찰 직무를 규정한다. 일반적인 법정 시정명령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행 지도·확인으로 구분했다. / 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가산수당 미지급은 과태료가 아니라 각각 형사벌 대상이다. 가산수당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억제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한도와 가산수당을 부과해 과로를 막는다. 일·생활 균형과 일자리 나누기도 정책목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부담한다.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시간단축 지원금 등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현장 검증 필요).
근로계약서 → 연장근로 합의·서면합의서 → 근태기록·출퇴근 자료 → 임금대장 → 근로감독 결과. 근로시간 기록이 위반 판단의 핵심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