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억제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한도와 가산수당을 부과해 과로를 막는다. 일·생활 균형과 일자리 나누기도 정책목표다.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주 40시간·일 8시간), 제53조(연장근로: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 한도),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50% 이상), 제51조·제51조의2·제52조(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9조(근로시간 특례업종), 제63조(적용제외)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탄력·선택근로 운영, 특례업종 범위 등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 '특별한 사정'의 사유, 별지 제5·6호 서식, 처리기간 3일 이내)부령